새로 구입한 스마트폰 기능결함 수리불가, 대금 환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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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구입한 스마트폰 기능결함 수리불가, 대금 환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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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의 소비자상담 Q&A] (40) 수리 불가한 스마트폰 구입대금 환급

2018년 3월 12일 동네 판매점에서 스마트폰을 1,306,000원에 구입했습니다. 2018년 3월 13일 오후부터 스마트폰의 무선 충전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아니하여 2018년 3월 17일 스마트폰을 구입한 판매점에 방문하여 문의하니 제조사 서비스센터에서 확인증을 받아오라고 했습니다.

제조사 서비스센터 수리기사가 점검해 보더니 스마트폰에 이상이 없다며 초기화 할 것을 권유하였고, 이에 스마트폰을 초기화했으나 여전히 무선 충전 기능이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이후에도 서비스센터 수리기사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기술지원을 계속 받았으나 증상이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제조사나 판매자에게 구입가 환급이나 새 제품으로 교환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답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에 따르면 구입 후 10일 이내 정상적인 사용 중 발생한 성능 및 기능 고장으로 중요한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신품으로 교환 또는 환급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님의 주장을 살펴보면 스마트폰을 인도받아 사용한지 10일 이내에 스마트폰에 무선 충전 기능 이상 증상이 발생한 사실이 있고, 이 고장은 정상적인 사용 중 발생한 성능 및 기능 고장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소비자님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센터 수리기사가 수차례에 걸친 기술지원을 통하여 이 증상을 개선하려고 하였으나 원인이 확인되지 않았다면 이 고장은 스마트폰에 대한 기술지원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중요한 서비스가 필요한 고장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소비자님은 스마트폰 제조사나 판매자에게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규정을 들어 구입가 환급이나 새 제품으로 교환을 요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식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 센터장>

이상식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 센터장(경영학 박사) ⓒ헤드라인제주
이상식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 센터장(경영학 박사) ⓒ헤드라인제주

<이상식의 소비자상담 Q&A> 코너는?

<헤드라인제주>는 한국소비자원의 실제 상담사례를 독자들과 공유하면서 소비자들의 일상 소비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 나가기 위해 <이상식의 소비자상담 Q&A> 코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의거 설립된 정부출연기관입니다.

이상식 센터장은 1989년 1월 한국소비자원에 입사해 시장조사국, 피해구제국, 소비자정보국 등에서 근무했습니다.

현재는 피해구제국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 센터장을 맡아 활동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주도 소비자들의 권익옹호 및 피해 예방을 위해 본 코너를 통해 다양한 상담사례를 전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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