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기지 육상부-크루즈 접안 방파제 지정...해상은 제외
서귀포시 강정 제주 민군복합형관광미항(제주해군기지) 군사시설 과, 크루즈가 접안하는 방파제가 군사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
국방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심의에서 제주 해군기지 육상기지내의 45만㎡의 보호구역을 신규 지정했다.
심의 결과 제주 해군기지의 육상기지 44만5000㎡는 통제보호구역으로, 크루즈가 접안하는 해군기지의 남방 방파제 끝단 2000㎡는 제한보호구역으로 각각 지정됐다.
다만 해군기지 내 해상의 경우, 해상 전체를 군사보호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해군의 입장과 크루즈가 접안 및 선회할 수 있는 공간은 군사보호구역으로 지정하면 안된다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의견의 맞서면서 아직 군사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았다.
한편, 강정마을 해군기지반대주민회는 해군기지 군사보호구역 논의가 진행중이던 지난해 7월 성명을 내고 "해군은 항만법을 위반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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