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 중 잦은 시동 꺼짐 현상, 신차 교환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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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 중 잦은 시동 꺼짐 현상, 신차 교환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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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의 소비자상담 Q&A] (36) 구입후 시동 꺼짐 하자 발생 자동차 교환 요구

2019년 1월 12일 기존에 갖고 있던 자동차의 변속기에 하자가 자주 발생하여 폐차하고 1월 29일 신차를 구입했습니다. 이후 신차를 운행하던 중 2019년 4월 3일 시동이 꺼지는 하자가 처음 발생하여 1회 수리를 받았습니다.

당시 신차를 구입한지 얼마 되지 않아 하자가 발생하여 제조사에 자동차의 교환을 요구했으나, 제조사는 구입한지 1개월이 지났다며 수리를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후에도 신차를 운행 중에 시동이 꺼지거나 시동이 걸리지 않는 하자가 발생하여 3번이나 수리를 더 받았으나 하자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신차를 구입한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하자가 계속 발생하여 다른 자동차로 교환받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답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차량인도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3회까지 수리하였으나 재발하였을 경우,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여 동일 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재발하였을 경우, 하자에 대한 수리기간이 누계 30일(작업일수 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소비자는 제조자에게 제품 교환이나 필수 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자란 기계적·기능적 결함으로 인한 차량의 사용·가치·안전을 실질적으로 손상시키는 하자로서 외관 및 내장재 마감 등의 단순하자가 아닌 수리가 필요한 하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소비자님의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교환이나 환급 조건에 해당되어 자동차 제조사에게 다른 자동차로 교환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식의 소비자상담 Q&A> 코너는?

이상식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 센터장(경영학 박사) ⓒ헤드라인제주
이상식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 센터장(경영학 박사) ⓒ헤드라인제주

<헤드라인제주>는 한국소비자원의 실제 상담사례를 독자들과 공유하면서 소비자들의 일상 소비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 나가기 위해 <이상식의 소비자상담 Q&A> 코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의거 설립된 정부출연기관입니다.

이상식 센터장은 1989년 1월 한국소비자원에 입사해 시장조사국, 피해구제국, 소비자정보국 등에서 근무했습니다.

현재는 피해구제국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 센터장을 맡아 활동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주도 소비자들의 권익옹호 및 피해 예방을 위해 본 코너를 통해 다양한 상담사례를 전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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