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층간소음 발생, 건설사 하자보수 책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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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층간소음 발생, 건설사 하자보수 책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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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의 소비자상담 Q&A] (34) 아파트 층간소음 발생 하자보수

◆ 아파트 층간소음 발생에 따른 하자보수 요구

2018년 9월 3일 유명 브랜드 건설사로부터 분양받은 아파트에 입주하였습니다. 입주 당시부터 렌지후드 사용으로 인한 공진음(벽체 울림) 현상이 발생하여 건설사에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건설사에서는 자체적으로 측정한 소음이 34.5dB 수준으로 이는 아파트 하자로 보기 어렵다며 저의 하자보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제 입장에서는 렌지후도 사용 시 발생하는 소음 수준이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인데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 답변 

소비자님의 경우, 건설사에서는 소비자님이 렌지후드 사용 시 발생하는 소음 수준이 34.5dB 수준으로 매우 경미한 소음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소비자님은 소음 정도가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수준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 건설사와 함께 실제 소음측정기로 이용하여 객관적인 방법으로 소음수준을 측정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처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비자님과 유사한 사례에서 실제 소음을 측정해본 결과 50dB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소음 수준은 야간에 발생하는 층간 소음 중 최고 소음도에 해당하며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소비자님의 경우에 이 수준의 소음이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된다면 건설사에 후드 교체 및 벽체 재설치를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식의 소비자상담 Q&A> 코너는?

이상식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 센터장(경영학 박사) ⓒ헤드라인제주
이상식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 센터장(경영학 박사) ⓒ헤드라인제주

<헤드라인제주>는 한국소비자원의 실제 상담사례를 독자들과 공유하면서 소비자들의 일상 소비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 나가기 위해 <이상식의 소비자상담 Q&A> 코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의거 설립된 정부출연기관입니다.

이상식 센터장은 1989년 1월 한국소비자원에 입사해 시장조사국, 피해구제국, 소비자정보국 등에서 근무했습니다.

현재는 피해구제국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 센터장을 맡아 활동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주도 소비자들의 권익옹호 및 피해 예방을 위해 본 코너를 통해 다양한 상담사례를 전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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