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강정마을 주민회, 공동체회복 지원사업 공개질의서
상태바
[전문] 강정마을 주민회, 공동체회복 지원사업 공개질의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동체회복 지원사업에 대한 공개질의서■

1. 강정마을은 2015년 제주도정의 제안을 받아 기존의 민군복합형 지역발전계획이 아닌 주민주도형 강정마을 공동체회복 지원사업을 마을총회를 통하여 의결하고 제주도정과 여러차례 협의하여 2017. 11. 15 '제주특별자치도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회복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2. 그러나 지난 2019. 2. 28 공동체회복사업 설명회는 '제주특별자치도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회복 지원 조례'의 목적과 범위, 사업내용을 위반하여 2012년에 수립된 '제주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주변지역 발전계획'으로 바뀌어 진행되었습니다.

3. 제주도정이 주도하여 제정한 '제주특별자치도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회복 지원 조례'를 제주도정이 스스로 위반한 내용과 문제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하여, 제주도정이 스스로 조례를 위반한 이유에 대하여 공개질의하오니, 제주도정은 3월 21일 오늘로부터 20일 이내에 주민설명회나 언론을 통해 성실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사업목적의 변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35조제3항과 제236조제5항에 따라 평화이념 확산을 위한 기념사업 및 강정지역 주민의 공동체 회복과 마을소득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설명회 자료의 사업목적: 민군복합항 주변지역 지원을 통한 민.군 간 화합. 상생 및 지역발전 도모

- 해군과 강정마을 간의 화합은 먼저 강정마을 갈등이 봉합되고 치유가 되면 자연적으로 이루어질 문제입니다. 이는 제주도정이 2015년부터 강정마을과 소통하며 합의하여 공동체회복사업의 추진 당위성으로 일치하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러나 2019. 2. 28 설명회에서 사업의 목적이 민.군 간 화합을 우선으로 정하는 변화를 보였습니다. 이는 조례 제정 당시 그 밑바탕으로 강정마을총회 의결이 있었음을 망각한 처사이자 해당 조례 제3조 도지사의 책무를 위반하는 내용입니다. 사업의 목적을 바꾸기 위해서는 강정마을 주민들에게 총회를 통해 의견을 물어 바꾸었어야 합니다. 아무런 절차 없이 사업의 목적이 바뀐 이유를 납득 가능한 방법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지리적 사업범위 위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강정지역”이란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 설치된 지역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및 반 설치 조례」에 따른 서귀포시 대천동 일대의 지역을 말한다.

- 조례에서 정한 강정지역은 '대천동 일대'를 말합니다. 행정구역상 부득이 강정마을 향약이 정한 강정지역과는 차이가 있습니다만, 조례에 정한 강정지역에 대한 정의는 사업의 범위를 지리적으로 분명하게 정하여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2019. 2. 28 설명회 자료에 의하면 조례에 정한 지도상 사업범위를 벗어난 사업이 많습니다.

- 서귀포 의료원 현대화사업(2012~4: 169억원), 중문중학교 교육환경 개선 현대화 사업(2015~6: 22억4600만원), 서귀포시 휴양림 조성사업(호근동 치유의 숲 2017: 19억원), 민군복합항 주변어항 정비사업(법환포구, 대포항 2017~2023: 230억원), 상하모리 평화대공원 조성사업(2019~23: 748억원), 외해 가두리 양식장 조성사업(2015~6: 13억원), 서귀포시 프리미엄 아울렛 조성(803억원(※100% 민자)) 등 총 2,004억 4,600만원에 달합니다. 이상 위에 열거한 사업들이 조례에서 정한 사업의 범위를 벗어났음에도 포함된 이유에 대해 분명한 설명을 요구합니다.

3. 내용적 사업범위 위반

제6조(사업계획의 수립) 도지사는「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36조제2항에 따른 지역발전계획 이외에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 회복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 회복지원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문화·복지·장학·치유를 위한 사업

2. 생태·환경·생산 기반에 부합하는 생태친화사업

3. 주민복지 및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

4. 구상금청구 소송 해결을 위한 사업

5. 공동체회복을 위한 국내·외 교류사업 및 사례조사

- 제6조 사업계획의 수립에 따르면 지역발전계획이 기본적으로 포함된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조례 제정 목적에 벗어나는 지역발전계획사업이라면 강정주민들에게 수용여부를 물어 진행했어야 합니다.

- 조례 제 1조의 목적 중 평화이념 확산을 위한 기념사업이 제 6조 사업계획의 수립에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 크루즈터미널 및 공원조성사업(601억원), 크루즈 관광 테마거리 조성사업(36억원) 등은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의 핵심시설 중 하나이기에 주변지역발전계획이나 공동체회복사업에 포함되어서는 안됩니다.

- 민군공동이용시설로 조성된 김영관센터, 종합운동장, 야외공원장 등(총 942억원)은 민간이 해군의 동의를 얻어 함께 이용 할 수 있는 시설이라고는 하나, 사업주체나 운영주체가 해군이며 사실상의 해군의 복지시설에 해당하고, 사전에 어떠한 주민동의과정 없이 건설되었으며, 조례의 제정 목적인 강정마을 공동체회복이나 마을소득증진에 해당하는 시설이 아니므로 공동체회복사업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 민군상생 프로그램(18억원)은 본 조례의 목적이나 사업계획범위를 벗어난 사업이므로 제외되어야 합니다.

- 함상홍보관(15억원), 해양안보관 사업(634억원) 등은 사업주체가 해군이며 해군의 편익사업이고 본 조례의 목적이나 사업계획범위를 벗어난 사업에 해당하므로 이 역시 공동체회복사업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 이상 내용적 사업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은 총 2,246억원입니다.

4. 지리적 범위를 벗어난 사업과 내용적 범위를 벗어난 사업의 총액은 4,250억 4,600만원에 달합니다. 이에 대하여 누구나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해주십시오.

5. 나머지 사업들이라고 전부 공동체회복사업에 해당하는지도 의문입니다.

- 제주도 자체적인 도시계획사업은 굳이 공동체회복사업에 포함시키지 않아도 제주도가 추진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말질로 확장사업과 마을안길 정비사업이 이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이 사업들이 제주민군복합항 진입도로 개설사업(531억원)과 민군복합항 진입선형도로 개선(90억원), 농어촌 주거여건 및 생활환경 정비(100억원)이라는 명칭으로 공동체회복사업에 포함시키는 것은 꼼수에 해당합니다.

- 비가림 지원사업(176억원)은 도 예산 50% 투입되며 FTA 지원금은 20%에 불과한 사업임에도 지원기준이 FTA 지원사업과 동일하다면 도 예산 투입의 의미가 없으며, 더군다나 공동체회복사업이라는 취지에도 맞지 않습니다. 나아가 자부담(30%) 부분에 저금리 융자 조건이 없어 자부담 투입이 곤란한 농민에게는 FTA 지원조건보다 못한 상황입니다. 공동체회복사업이라면 지원기준을 선별할 것이 아니라 강정주민이라면 누구나 대상자가 되어야합니다. 이들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이 필요합니다.

6. 이유없는 사업규모 축소 및 추진 불확실성

- 에너지자립마을 사업인 각 가정 태양광 설치사업은 탄소제로의 섬 취지에 부합하는 사업으로써 강정주민이면 누구나 제한 없이 100% 지원하기로 약속했던 사업이며 전수조사를 통한 대상자 선정 및 설치를 해야 할 사업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신청지원자에 한정하고 있으며, 애초 각 가정 당 6kw 규모에서 3kw로 규모를 축소하여 예산이 50% 가량 감소(당초 125억원에서 65억원으로 감소)했습니다. 따라서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취지를 달성하기 힘든 사업이 되고 말았습니다.

- 해상풍력사업은 협의안인 5.5MW 발전기 3기 건설을 계획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1기 설치로 그 규모가 1/3 이하로 축소(당초 850억원에서 269억원으로 감소)되었으나 그 이유가 불분명합니다.

- 애초 타당성이 없는 사업으로 지적되었던 지열발전소 건립사업(1580억원)은 향후 기타 신재생에너지 사업으로 발굴 전환하여 추진한다는 애매모호한 입장인 사업임에도 공동체회복사업에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략적인 비전이나 계획도 없이 설명회를 진행한다는 것은 추진의지 역시 의심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한 납득할만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친환경농업단지(300억원)는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다는 근거 없는 의견을 달아 부정적인 사업이 되었습니다. 무슨 근거로 주민들이 거부하는 사업인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수산물 가공공장 건립 사업(300억원 -> 150억원)은 지가상승으로 인하여 부지확보가 곤란하다면서 오히려 예산을 절반으로 줄이는 바람에 더욱 추진하기 어려운 사업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오히려 지가매입비용을 상승하여 추진하여야 사업임에도 예산을 줄인다는 것은 추진의지 자체가 없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 상기한 문제들은 현실적 여건보다 추진관청의 의지가 더 관건인 사업입니다. 추진의지를 확실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