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 건설강행 저항 주민들 첫 사면
정부가 26일 3.1절 100주년을 맞아 단행한 3.1절 대규모 특별사면 대상에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강행에 저항하다 사법처리된 서귀포시 강정마을 주민들이 포함됐다.
정부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열어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건의한 강정마을 주민 등 4378명에 대한 3.1절 특사안을 의결했다
이번 특사는 정치인, 경제인, 공직자의 부패범죄와 강력범죄 등을 제외한 일반형사범인 수형자 중 초범이나 과실범으로서 일정 형기 이상을 복역한 1018명은 그 집행률의 정도에 따라, 783명은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고, 235명은 남은 형의 절반을 감경한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10개 법령을 위반하여 집행유예 또는 선고를 받은 3224명에 대하여는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고 각종 자격제한 사유를 회복시키는 복권했다.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사법처리를 받은 주민을 비롯해, 사회적 갈등사건 중 광우병 촛불시위 관련 사건, 밀양 송전탑 공사 관련 사건, 세월호 관련 사건, 한일위안부 합의안 반대 관련 사건, 사드배치 관련 사건, 2009년 쌍용차 파업 관련 사건 등 총 7개 사건으로 처벌받은 관련자 중 107명이 포함됐다.
이 중 강정마을 해군기지 관련 사면복권 대상자는 19명으로 전해졌다. 강정마을 사법처리자가 500명에 달하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대상자 수는 기대에 크게 못미쳤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이번 강정주민 사면복권은 지난해 11월 강정마을을 갈등과 분열로 몰아넣으며 강행했던 '2018 대한민국 해군 국제관함식' 때 문 대통령이 현재 계류 중인 강정주민들의 재판이 모두 확정되는대로 사면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약속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한편, 정부가 국책사업이라는 미명 하에 제주해군기지 건설공사를 강행하면서 강정마을에서는 마을공동체가 붕괴되고 공사강행에 저항하던 주민 수백명이 체포되는 등 큰 상흔을 남겼다.
2017년 말 기준으로 10년간 해군기지 반대투쟁을 하던 주민과 활동가 등 696명이 경찰에 연행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중 478명이 확정판결(실형.집행유예.벌금형 463명, 무죄 15명)을 받으면서 '전과자'가 돼 버렸다.
확정판결 대상자 중 벌금형을 선고받은 286명에 부과된 벌금액은 총 2억9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제주도가 2017년 말 사면복권을 건의한 대상자는 무죄판결을 받은 대상자를 제외해 총 463명이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