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 건설공사 반대투쟁 활동가에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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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군기지 건설공사 반대투쟁 활동가에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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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무방해 혐의 '동영상' 증거능력 불인정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항 관광미항) 건설에 반대하며, 공사장 진입 차량을 막아서며 항거한 노동단체 활동가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업무방해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소속 활동가 부모씨(49)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부씨는 지난 2013년 4월12일 오후 2시38분쯤 서귀포시 강정 제주해군기지 사업단 앞에서 홍모씨 등과 함께 8분가량 연좌하며 레미콘 공사차량이 드나들지 못하도록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2014년 10월25일에도 해군관사 신축공사에 반대하며 텐트 등을 설치해 도로를 점거하고 공사차량의 진,출입을 막으며 공사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2015년 1월31일에는 민군복합항건설사업단 소속 해군이 농성장 철거를 위한 행정대집행을 하려고 하자 폐목재 위에 드러눕고, 망루 위로 올라가서 몸에 쇠사슬을 감고 저항하면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용됐다.

그러나 법원은 증거로 제시된 동영상 파일의 원본이 이미 삭제되어 존재하지 않고, 사본형식의 파일만 남아있어 이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위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로서 증명력이 매우 낮아 공소사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다"고 전제, "행정대집행 과정에서도 피고인이 폭행.협박으로 공무원의 직무를 방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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