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조직개편 조례 개정안 주요내용
◆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1. 도 본청 : 13실국본부 51과 ⇒ 17실국본부 60과(증 4국, 증 9과)
< 실·국·본부 >
․ 신설: 소통혁신정책관, 특별자치추진국, 미래전략국, 대변인
․ 명칭변경: 경제통상일자리국→일자리경제통상국
특별자치행정국→자치행정국
< 과·담당관 >
․ 신설: 소통담당관, 홍보담당관, 인재정책담당관, 회계과, 특별자치분권과, 디지털융합전략과, 디지털융합사업과, 일자리과, 통상물류과, 건설과, 물정책과, 성평등담당관, 도시디자인담당관
․ 폐지: 지역공동체발전과, 전기자동차과, 도시재생과, 환경자산물관리과
정책보좌관실
2. 직속기관: 9개(변동 없음)
3. 사업소: 13사업소→12사업소(△ 1 사업소)
․ 고용센터 본청 이관
4. 제주시: 7국 34과 2도서관 3소 3보건소(변동없음)
5. 서귀포시: 5국 29과 4소 3보건소 → 6국 30과 4소 3보건소(증 1국, 증 1과)
․ 신설: 청정환경국, 위생관리과
6. 정원: 지방공무원의 총수 : 5,594명 ⇒ 5,810명(증 216명)
- 기관별 조정 내역: 도청 증 127명, 제주시 증 58명, 서귀포시 증 31명
◆ 사무위임 조례
․ 행정시장에게 위임되는 사무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노인요양시설 확충,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 출산장려금 지원 및 환수에 관한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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