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 기간 선거법 위반 특별단속...'투표용지 촬영 금지'
상태바
사전투표 기간 선거법 위반 특별단속...'투표용지 촬영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광역조사팀 투입 교통편의.음식물 엄중 조치

6.13지방선거 사전투표가 8일부터 9일까지 실시되는 가운데,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이 실시된다.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7회 지방선거 선거일이 임박하면서 선거법 위반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고 보고 사전투표 기간 및 선거일에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단속 대상 선거법 위반행위는 선거인 대상 교통편의 및 금품·음식물 등 제공행위, 투표참여 권유 대가로 금품 등 제공행위,가짜뉴스 등 비방·허위사실 공표 행위 등이다.

또 사전투표소나 선거일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투표참여를 권유하거나,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언동을 하는 행위도 위법으로 단속 대상이다.

사전투표소 안에서 후보자·선거사무관계자가 선거운동 복장을 착용하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표지를 착용하는 행위,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등도 금지된다.

선관위는 사전투표기간과 선거일에 차량을 이용해 선거인을 동원하는 행위나 금품·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는 광역조사팀을 신속하게 투입·조사해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선관위는 이전 제7회 지방선거와 관련해 5일 현재까지 고발 3건, 수사의뢰 2건, 경고 등 25건 등 총 30건의 선거법 위반행위를 조치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선거와 관련해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받으면 최고 3천만원 이내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으므로 유권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또 선거법을 위반했더라도 자수한 사람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과태료 면제는 물론 최고 5억원의 신고 포상금도 지급한다면서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부탁했다. <헤드라인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