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사전투표 8~9일 실시...유권자 선택은?
상태바
지방선거 사전투표 8~9일 실시...유권자 선택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6.13지방선거 사전투표가 8일과 9일 이틀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실시된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주도내 43개 읍.면.동마다 1곳씩 총 43개의 사전투표소가 설치된다고 5일 밝혔다.

별도의 신고는 필요 없으며, 신분증만 있으면 전국의 어느 사전투표소에서나 투표할 수 있다.

사전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www.nec.go.kr)나 ‘선거정보’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투표하러 갈 때는 본인의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돼 있는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 한다.

자신의 지역구도의원선거구 밖에 있는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는 유권자는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함께 받아 투표용지에 기표한 후, 회송용 봉투에 넣어 투표함에 투입해야 하며,

선거구 안에서 투표하는 사람은 투표용지만 받아 기표한 후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투표하려는 사전투표소가 지역구도의원선거구 안 또는 밖에 있는지는 사전투표소 입구에서 확인할 수 있다.

투표지가 들어있는 회송용 봉투는 매일 투표가 마감된 후 참관인이 보는 가운데 관할 우체국에 인계하며, 해당 구·시·군선관위에 우편으로 보내진다.

회송용 봉투 없이 투표지만 들어 있는 투표함은 관할 구·시·군선관위 청사 내 CCTV가 설치된 별도의 장소에서 선거일 오후 6시까지 보관된다.

CCTV에는 영상 암호화 및 위·변조 방지 기술을 적용해 보관·관리의 투명성과 무결성을 담보했으며, 중앙선관위 선거종합상황실 내에 설치된 통합관제센터에서 보관 상황을 24시간 모니터링 한다.

사전투표율은 전국단위선거에 처음 도입된 제6회 지방선거에서는 11.1%(전국 11.5%), 제20대 국선 10.7%(전국 12.2%), 작년 제19대 대선은 22.4%(전국 26.1%)를 보이고 있다.

도선관위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선거인이 5장의 투표용지를 발급받아 투표해야 하는 만큼 투표시간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선거인의 투표대기 시간을 줄이기 위해 지난 대통령선거보다 투표용지 발급기 20여 대, 기표대 150여 대를 추가로 준비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사전투표가 도입돼 유권자의 투표편의가 한층 높아졌다면서,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는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꼼꼼히 따져보고 비교한 후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헤드라인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