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불명 여론조사 SNS 등 공표행위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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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불명 여론조사 SNS 등 공표행위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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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지방선거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된 가운데, SNS 등을 통해 출처불명의 여론조사 결과를 유포하는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이 실시된다.

제주특별자치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위원장 최낙진)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기자간담회·각종 행사 등 오프라인과 페이스북, 밴드 등 온라인 상에서 출처불명 여론조사 결과 공표 또는 왜곡해 유포.보도하는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아니한 출처불명의 특정후보자에 대한 선거여론조사 지지율, 선호도 등을 공표하거나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는 등 선거여론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저해하는 행위이다.

여론조사심의위는 누구든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아니한 선거여론조사결과를 공표하거나 보도하는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또한,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해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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