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 선거벽보 31일부터 거리 부착..."훼손하면 형사처벌"
상태바
후보자 선거벽보 31일부터 거리 부착..."훼손하면 형사처벌"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6.13지방선거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되는 31일 제주도내 주요 거리 및 지점에 후보자 선거벽보가 부착된다.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31일부터 후보자가 제출한 선거벽보를 유권자의 통행이 많은 장소의 건물이나 외벽 등 441곳에 첩부한다고 밝혔다.

선거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 학력·경력·정견과 자신을 홍보하는 내용이 게재돼 있어 유권자가 거리에서 후보자 정보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다.

선거벽보의 내용 중 경력·학력 등에 대해 거짓이 있으면, 누구든지 관할선관위에 이의를 제기 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를 찢거나 낙서하거나 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선관위는 선거벽보 훼손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지역순회를 강화하고 경찰과도 긴밀히 협조할 방침이다.

한편 후보자의 재산·병역·납세·전과 등 정보공개자료가 게재된 선거공보는 투표안내문과 함께 6월 3일까지 각 가정에 발송할 예정이다. <헤드라인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