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항 개발 절대보전지역 훼손논란..."매립 훼손" vs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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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항 개발 절대보전지역 훼손논란..."매립 훼손" vs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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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 "보전지역 이격거리 안지켜 매립...법위반"
제주도 "측량결과 절대보전구역 침범 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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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란이 일고 있는 화순항 2단계 개발사업 현장. 사진 오른쪽이 해경부두 부지로, 절대보전지역과 접해있는 지점. <사진=제주환경운동연합>
[종합] 제주 서귀포시 화순항 2단계 개발사업 공사 과정에서 보전가치가 큰 절대보전지역의 응회암 지대 등이 사석으로 매립되면서 훼손됐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장이 일고 있다.

그러나 제주특별자치도는 절대보전지역 훼손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강력 해명하고 나섰는데, 환경단체가 이에 재반박하고 나서는 등 논란은 커지고 있다.

이날 논쟁은 제주환경운동연합이 최근 화순항 2단계 개발사업 현장을 조사결과가 공개되면서 촉발됐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3일 현장조사 결과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불이행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은 물론 제주특별법 상의 절대보전지역마저 훼손하는 등 위법행위가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단체에 따르면 현장 확인 결과 해경부두 예정지와 접하고 있는 절대보전지역 일부를 사석으로 매립한 상태였다.

이곳은 환경영향평가 협의 당시 절대보전지역 보전 및 노출된 노두구간의 훼손을 방지하고, 올레길 이용객의 피해를 막기 위해 최대한 보전할 수 있도록 경계로부터 약 4∼40m 가량 이격하도록 했다.

이 단체는 그러나 "화순항 2단계 개발사업 중 해경부두 공사를 하면서 화순해수욕장 서쪽에 인접한 절대보전지역과 이격거리를 전혀 두지 않았고, 이곳 응회환 화산체가 해안으로 노출된 노두구간 및 일부 응회암 지대를 사석으로 매립해 버렸다"고 주장했다.

응회환은 '수성화산 분출에 의해 높이가 50m 이하이고, 층의 경사가 25° 보다 완만한 화산체'를 말한다.

환경단체의 주장은 한 마디로 절대보전지역과 이격거리를 전혀 두지 않고 사석으로 매립하면서 응회환 화산체 등이 훼손됐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이는 환경영향평가법과 제주특별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또 절대보전지역 훼손뿐만 아니라 사업지구 내 천연기념물인 연산호 및 해양생태계의 영향 저감을 위해 설치한 오탁방지막은 오래 전에 훼손.방치된 채 공사가 진행되는 등 또 다른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면서 증거 사진을 제시했다.

사업장 내 적치된 많은 양의 토사는 먼지발생이나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네트 등을 포설해야 하지만 덮개가 없거나 일부는 네트가 찢어지고 훼손되는 등 협의내용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사 중단을 비롯해 절대보전지역의 원상회복, 그리고 사법당국의 조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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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순항 2단계 개발사업 현장의 응회암 지대가 사석으로 매립돼 있다. <사진=제주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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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순항 2단계 개발사업 현장의 응회암 지대가 사석으로 매립돼 있다. <사진=제주환경운동연합>
◇ 제주도 "절대보전지역 구역침범 안된 것으로 확인"

그러나 제주특별자치도는 환경단체의 주장에서 가장 큰 쟁점인 절대보전지역 훼손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화순항 개발사업 시행 담당부서인 해양수산국 관계자는 "절대보전구역 옆에서 공사가 이뤄진 것은 맞는데, 환경영향평가에서 제시한 거리보다 떨어져 있다"면서 "오늘(3일)측량을 실시하고 도면과 비교했는데 절대보전구역을 침범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절대보전지역 부분에는 공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이어 "친수공간 부분은 현재 공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공사가 끝날때 이격거리를 둬 공간을 확보할 예정"이라며 "오탁방지망의 경우 최근 강풍 등으로 훼손 된 것 같은데 보수토록 지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단체 "지형도-항공사진 비교 절대보전지역 포함"

그러자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재차 반박 입장을 내고, "절대보전지역 지형도와 항공사진을 비교해 보면 바닷가 방향으로 노출된 노두구간도 절대보전지역에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면서 이격거리가 제대로 지켜졌는지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촉구했다.

또 오탁방지막 훼손과 관련해서도, "현장 확인결과 오탁방지막은 부표 사이 간격이 벌어지고 일부는 크게 훼손되어 수면에 떠다니고 있는 등 관리상태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었다"면서 "그런 상태에서 아래 사진처럼 항내 준설작업과 방파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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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순항 2단계 개발사업 현장. <사진=제주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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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순항 2단계 개발사업 현장. 해안가 오탁방지막이 훼손된 채 방치돼 있다. <사진=제주환경운동연합>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제주도정은 관계자의 언론 인터뷰만 하고 있을 뿐 아직 공식적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현장 이격거리 준수 및 절대보전지역 구역 침범여부에 대한 측량조사 결과에 대한 제주도의 공식 입장이 주목된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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