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D-60, 선거전 과열...선관위 비상체제 근무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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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D-60, 선거전 과열...선관위 비상체제 근무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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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장 행사 개최 금지...공무원 선거개입 엄단
선관위, 선거상황근무반 편성 강력 단속 진행

오는 6월13일 실시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6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선거열기가 크게 고조되고 있다.

제주도지사 선거에서는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바른미래당 탈당으로 선거대결구도가 재편된 가운데,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후보공천을 위한 김우남 예비후보와 문대림 예비후보의 국민참여경선 ARS투표가 13일부터 시작될 예정이어서 선거전은 매우 긴박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선거법 위반 단속행위가 대폭 강화된다.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전 60일인 14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은 각종 행사를 개최.후원할 수 없고, 정당이나 후보자는 그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장은 14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을 홍보.선전하거나, △정당이 개최하는 당원연수.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할 수 없다.

이와함께 도지사와 교육감, 소속 공무원은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 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다.

다만, △법령에 의해 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특정일·특정시기가 아니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 △천재·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복구를 위한 행위, △유상으로 실시하는 교양강좌나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행위 등은 가능하다.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관련 제한.금지도 이뤄진다.

14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명의를 밝히거나,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

다만, 정당이 당내경선 여론조사를 하거나, 정당이나 후보자로부터 의뢰받은 여론조사기관이 의뢰자를 밝히지 않고 자신의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가능하다.

공무원의 선거개입 등의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이 강화된다.

제주도선관위는 지난 1월부터 8회에 걸쳐 도청 및 교육청 등 820여 명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치관계법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도청 등이 주관해 소속 공무원들의 선거중립을 촉구하는 활동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이달 11일부터는 제주도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국민운동단체 대표자를 대상으로 도 및 시선관위 위원장 명의의 공한을 발송해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계획을 알리고, 공정한 선거분위기 조성을 위해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제주도선관위는 선거일이 가까워짐에 따라 14일부터 개표가 종료될까지 선거상황근무반을 편성 운영하면서, 본격적인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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