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선거 여론조사 결과 공표.보도행위 엄정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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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선거 여론조사 결과 공표.보도행위 엄정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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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공정 여론조사 결과 공표.보도 행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제주특별자치도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위원장 최낙진)는 19일 제주지역에서 도지사 선거 등 선거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공표.보도에 대해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타지역에서 입후보 예정자와 지역 언론 등이 공모해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조작해 공표.보도하거나, 표본의 대표성이 없는 표집틀을 사용하는 등 공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거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공표.보도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그러지 않고 후보자 또는 정당이 실시한 여론조사결과는 선거일 투표마감시간까지 공표.보도할 수 없다.

또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서 위법하다고 결정한 선거여론조사결과에 대해서는 최초 공표.보도뿐만 아니라 인용 보도를 할 수 없다.

공표된 조사결과를 인용할 경우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시,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를 함께 공표.보도해야 한다.

한편 여론조사 결과를 널리 알리는 행위인 '공표'는 보도자료 배포, 선거홍보물 게시, 문자메시지.SNS.인터넷게시 등으로 불특정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전파되거나 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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