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역 변경 후보자, 25일까지 선거구 다시 선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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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역 변경 후보자, 25일까지 선거구 다시 선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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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선관위, 선거구역 변경 후보자 선거비용제한액 등 재공고

제주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 및 교육의원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가 개정․시행됨에 따라 선거구역이 변경된 후보들은 오는 3월25일까지 선거구를 선택해야 한다.

제주도선관위는 지난 15일 '제주의회의원 지역선거구 및 교육의원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가 개정·시행됨에 따라 16일 선거구역이 변경된 후보자의 선거비용제한액 등을 재공고했다.

선거구별 선거비용제한액을 보면 △제주시 삼도1․2동 선거구 4400만원 △삼양․봉개동 선거구 4500만원 △아라동 선거구 4500만원 △오라동 선거구 4300만원 등이다.

다만, 후보자의 선거비용제한액 변경과 상관없이 종전 선거구에서 그 예비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은 해당 선거의 선거비용에 포함된다.

이와 함께 선거구역이 변경된 예비후보자는 3월25일(조례 공포일 후 10일)까지 출마하고자 하는 선거구를 다시 선택해 관할 시선관위에 신고해야 한다.

제주도선관위는 예비후보자에게 선거구역 변경에 따른 선거구 선택 및 선거운동 방법 등을 안내하고, 변경된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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