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획정 '혼란' 속, 지방의원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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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획정 '혼란' 속, 지방의원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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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획정 조례가 도의회를 통과하지 않으면서 선거구가 확정되지 않안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오는 3월2일부터 예정대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선거에 따른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 2일부터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지역구도의원 및 교육의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예비후보자 등록은 관할 시선관위에 △주민등록표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하고 △후보자 기탁금 300만 원의 20%인 기탁금 6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후보자 등록시 통폐합 또는 분구가 예상되는 선거구의 경우 현행 선거구대로 등록하면 된다.

또 교육의원선거의 경우 비당원확인서와 교육경력 등 증명에 관한 제출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예비후보자가 제출한 전과 및 학력에 관한 증명서류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info.nec.go.kr)나 '선거정보 모바일 앱'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송.수화자간 직접통화방식의 전화 선거운동 △선거구내 세대수의 10%이내에서 예비후보자홍보물 작성.발송 등을 할 수 있다.

지역구도의원 및 교육의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접수처는 제주시는 도선관위 4층 대강당(3월6일부터는 시선관위 사무실에서 접수)에서, 서귀포시는 서귀포시선관위 1층 회의실(3월5일부터는 시선관위사무실에서 접수)이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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