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강정마을 '구상권 소송' 철회...1년9개월만에 일단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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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강정마을 '구상권 소송' 철회...1년9개월만에 일단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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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법원 '강제 조정안' 수용 결정
"소(訴) 모두 취하"...해군기지 갈등 새국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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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일 열린 국무회의.<사진=국무조정실>
[종합] 정부가 12일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공사 당시 반대투쟁을 전개한 서귀포시 강정마을 주민 등을 대상으로 공사지연 책임을 물어 제기했던 34억5000만원의 구상권 청구소송을 철회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10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구상권 소송을 철회하는 내용의 법원의 중재안(강제조정안)을 수용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30일 최종적으로 마련된 법원 중재안은 △정부는 이 사건 관련 소를 모두 취하 △해군기지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사안과 관련해 이후 상호간에 일체의 민.형사상 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 △상호간에 화합과 상생 및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 등 4개항으로 제시됐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법원 조정안 수용여부를 논의하고, 갈등치유와 국민통합을 위한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 수용 결정 과정에서 구상권 철회를 촉구하는 국회의원 165명의 '구상금 청구소송 철회 결의안'과 제주도지사.지역사회 87개 단체의 '강정마을 구상권 철회 건의문' 등 정치.사회적 요구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또 소송이 지속되면, 그 승패와 상관없이 분열과 반목은 더욱 심화되고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계속 증가할 것이라는 점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또 "제주해군기지가 지난해 2월부터 운영 중이고 내년 2월에는 크루즈터미널이 완공될 예정으로 있어, 앞으로 민군복합항으로서 기능과 역할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과의 협조와 유대가 무엇보다 중요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사법부의 중립적인 조정 의견을 존중하고, 강정마을 구상권 철회가 현 정부 지역공약인 점 등을 감안해 법원의 조정결정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이낙연 총리는 "이번 결정은 정부와 지역주민간 갈등을 대화와 타협 및 사법부의 중재를 통해 슬기롭게 해결한 새로운 갈등해결 사례가 될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강정지역 주민과 해군이 화합하고 상생하는 지역공동체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또 "법원조정안에 대한 정부의 수용결정에 대해 다른 입장과 의견이 있는 분도 계실 것"이라며 "그러나 국민 여러분과 정치권 등 각계에서도 깊이 이해해주시고 너그럽게 받아 주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로써 제주사회 큰 공분을 불러온 강정마을 주민 등에 대한 구상권 청구소송 논란은 1년 9개월만에 일단락됐다.

한편 이번 논란은 해군이 지난해 3월 제주해군기지 건설공사가 14개월 지연됨에 따라 발생한 비용 275억원 가운데 34억5000만원을 반대운동을 벌인 강정마을 주민 등 120명과 5개 단체에 배상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

강정마을 공동체를 붕괴시키며 격한 갈등과 충돌을 불러왔던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은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예산 1조765억원을 투입해 강정해안에 함정 20여척과 15만톤급 크루즈선박 2척이 동시에 계류할 수 있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을 건설하는 내용으로 추진됐다.

2007년 절차적 정당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강정마을이 입지로 선정됐고, 2008년 9월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민과 군이 함게 사용하는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계획이 결정된 후, 2010년 1월 항만공사가 시작됐다.

그러나 최초 입지선정 과정에서부터 많은 논란을 초래했고 격렬한 주민저항에 부딪히면서 마을 공동체가 파괴되는 등 큰 상처를 남겼다.

제주도의회의 절대보전지역 해제 동의안의 '날치기 처리', 강정 중덕해안가 농성장 및 구럼비 발파공사 강행을 위한 공권력 투입 등이 이어지면서 2015년까지 주민 600여명이 경찰에 체포됐고, 이중 500여명이 사법처리됐다.

그럼에도 정부와 해군은 마을공동체 파괴 및 마을주민 탄안, 인권유린 문제에 대해서는 외면하며 오히려 거액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해 공분을 샀다.

그러다 구상권 철회를 공약으로 제시한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후 이낙연 총리 등이 철회 추진의사를 밝히면서 법원의 중재논의는 급물살을 탔고, 이날 최종적으로 철회 선언에 이르게 됐다.

이번 구상권 소송철회 선언으로 제주해군기지 갈등문제에 어떤 전환점으로 작용할지가 주목된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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