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직선제' 수용여부 결심, 골든타임 놓쳐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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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직선제' 수용여부 결심, 골든타임 놓쳐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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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논단] 행정체제 권고안과 도지사의 결단
내년 지방선거 시간적 촉박함 속, 결단 필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행정체제 개편문제가 도의원 선거구획정 문제와 더불어 지방정가의 최대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행정체제 개편 이슈의 등장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민선 5기 도정에서도 임기 1년을 앞둔 시점에서 행정체제 개편 의제는 전면에 등장했다. 이번 민선 6기 도정에서도 차기 지방선거 일정이 임박한 상황에서 이의 논의가 무르익고 있다.

2006년 7월1일 단일 광역행정체제의 특별자치도가 출범한 후, 도민사회에서 행정체제 개편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국방과 외교를 제외한 모든 권한이 주어지는,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받은 특별자치도라고 하나, 출범 초기 주민들의 불만은 폭주했다.

종전 기초자치단체인 4개 시.군 체제가 폐지된데 따른 생활민원 관련 불편은 심화됐고, 기존과 똑같은 3단계 행정계층 체제에서 의회가 사라진 행정시의 시장은 도지사가 임명하는 방식이어서 풀뿌리 민주주의의 자치권은 크게 훼손됐다는 비판이 이어졌다.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해서는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나섰다.

특별자치도 출범 후 처음 실시된 2010년 지방선거에서는 이 문제가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당시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공약한 민선 5기 우근민 도정은 임기 1년여를 남은 시점에서 행정체제개편위원회를 가동시켰다. 당시에도 기초의회까지 두는 '기초자치단체 부활', 의회는 구성하지 않고 시장을 직접 선출하는 '행정시장 직선제' 등이 대안이 중점 검토됐다. 이 결과 개편위의 권고안으로 '시장 직선제'가 발표되고 도지사가 이를 수용할 의지를 밝혔으나 더 이상 진척되지 못했다.

차기 지방선거 일정이 촉박한 시점에서 특별법 개정 등이 필요한 시장 직선제를 시급한 의제로 제시한 것은 '정치적 계산'에 따른 것이라면서, 행정체제 개편 문제를 차기도정에서 결정해야 한다는 도의회의 반론에 부딪힌 것이다. 또 시민사회단체에서는 행정시장 직선제가 아닌 당초 공약 대로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강력히 요구했다.

결국 행정체제개편위의 권고안으로 '시장 직선제'가 제시되기는 했으나 입법화로 이어지는데는 실패했다.

2014년 지방선거에서도 행정체제 개편 논란은 이어졌다. 당시 원희룡 지사는 주민투표를 실시해서라도 행정체제 개편 문제를 매듭짓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러나 민선 6기 도정 출범 후 행정체제 개편 논의는 바로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다가 임기 1년여를 앞둔 올해 2월 되어서야 행정체제개편위를 구성해 논의를 시작하도록 했다. 민선 5기 때와 흐름이나 시간적 포인트가 비슷한 측면이 있다.

이번 행정체제위의 권고안 역시 '행정시장 직선제'로 결론이 났다. 궁극적으로는 풀뿌리 민주주의 정신을 살리고 주민 자치권 부여를 위해서는 기초자치단체 부활 이상 좋으 것이 없으나, 현실적 측면을 고려해 이 대안이 제시됐다.

실현가능성이 높고, 행정체제의 문제점을 충분히 개선하면서 도민의 정치적 참여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합리적 대안으로, 현 시점에서 최선의 대안으로 판단됐다고 밝혔다. 여기까지는 민선 5기 때의 행정체제개편위의 논리와 거의 유사하다. 다른 점이 있다면, 행정시장 직선제 뿐만 아니라 현행 2개 행정시 체제를 4개 행정권역(제주시, 동제주시, 서제주시, 서귀포시)으로 조정하는 안이 추가됐다는 점이다.

행정체제개편위는 제주특별법 개정이 올해 12월까지 이뤄진다면 내년 6월14일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제도적 시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에도 변죽만 울리다가 물 건너가는 것 아니냐는 회의적 시각도 적지 않게 나오고 있다. 권고안이 제시된 후 최종 결정을 위한 집약적 논의가 이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원 지사의 '결심'이 늦어지고 있는 것과도 연계된다.

그동안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한 질문이 있을 때마다 '압도적 여론' 내지 '압도적 공감대'가 만들어진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밝혀 온 원 지사는 권고안 수용여부에 대한 공식적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12일 예정된 지역출신 국회의원이나 도의회 등의 의견을 들은 후 결심을 밝힐 가능성도 있으나 이 마저도 확실치가 않다.

이는 우선, 권고안에서 제시된 내용이 '행정시장 직선제' 뿐만 아니라 '4개 행정권역 조정'의 내용까지도 담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2개 행정시장을 직접선출하는 내용만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을 추진한다면 내년 6월 지방선거 적용이 가능할 수 있으나, 4개 행정권역 재편문제까지 논의할 경우 시간적 촉박함 등 물리적으로 내년 지방선거 적용은 어렵다는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특히 2개 행정시를 4개 시 체제로 재편하는 문제는 도지사의 결심 차원이 아니라 주민들의 '자기결정권'이 더욱 중요한 사안이어서 주민투표에 부쳐야 할 사안으로 볼 수 있다. 행정체제 재편 여부 결정까지는 예상 외로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따라서 1단계로 현행 2개 행정시 체제를 전제로 해 내년 6월 지방선거 적용을 위한 '시장직선제'의 특별법 개정을 먼저 하고, 이후 2단계로 4개 행정권역 체제 재편 문제를 다루는 단계적 실행계획안이 적극적으로 검토될 필요성이 있다.

또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 이뤄지고 있는 지방분권 개헌논의와 맞물려 지역출신 국회의원들이 도정에 행정체제 개편 논의를 중단할 것을 요구한 것도 권고안 수용여부 결단 내지 시행시기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출신 국회의원들이나 정치권 일각의 입장은 지방분권 논의를 지켜본 후 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제주지역 입장을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행정체제개편위원회의 고충석 위원장은 권고안을 발표하면서 헌법 개정논의와 별개로 제주특별법 개정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행정체제 개편 문제에 대해서는 도민들의 '자기결정권' 존중하겠다고 한 만큼, 시장직선제 등은 제주에서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라는 입장이다.

이러한 가운데, 오는 12일 열리는 도지사와 지역출신 국회의원, 도의회 의장이 참여하는 '3자 회동'이 주목된다. 이 회동이 끝난 후 원 지사의 '결심'이 나올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권고안 수용 여부에 대한 결심은 빠르면 빠를 수록 좋다. 4개 행정권역 재편 문제는 중.장기적 논의로 가져 나가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지만, 당장 내년 지방선거에서 새로운 선거제도를 적용할 것이냐 여부는 조속히 결론이 나야 한다. 권고안을 그대로 수용할 것인지, 아니면 제3의 대안으로 새로운 타협을 할 것인지 결론을 내려야 한다.

이의 결정시기가 늦어질 경우 큰 혼란으로 이어질 염려가 있다.

내년 지방선거 적용을 위해서는 엄연힌 골든타임이 존재한다. 골든타임을 놓치면 권고안은 허무한 소멸을 맞을 수 밖에 없다.

내년 6월 지방선거 때부터 적용할 것인지 아닌지, 이제 원 지사가 결단을 내려야 할 시점이 됐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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