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배상책임보험 시행, 19종 대상시설 가입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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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배상책임보험 시행, 19종 대상시설 가입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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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19종 시설에 대해 '재난배상책임보험'이 시행중에 있다고 31일 밝혔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재난 취약시설에 대한 재난유발자의 배상책임 원칙을 확립하고 피해 도민에게는 실질적 보상을 위한 것으로, 화재.폭발.붕괴 등으로 인한 재난발생 시 제3자의 생명.신체.재산 상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현행 의무보험은 사회적 이슈가 된 대규모 재난 발생 후 개별적으로 도입돼 일부 재난취약시설은 의무보험에서 제외돼 있어, 대규모 재난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에 대한 배상책임 의무보험을 추가로 도입한 것이다.

제주지역의 가입 대상자는 오는 7월7일까지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주요 대상시설은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국제회의시설, 경륜장, 경정장, 장외매장, 숙박업소, 장례식장, 경마장, 장외발매소, 전시시설, 주유소, 물류창고, 여객자동차터미널, 지하상가, 15층 이하 아파트, 1층 일반음식점 등 19종이다.

지난 1월 8일부터 시행 중인 재난배상책임보험 미 가입자에게는 위반기간에 따라 최저 30만원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문원일 제주도 안전관리실장은 "재난배상책임보험 시행으로 도민사회 안전망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 된다"며 "보험가입과 관련해 혼란이 없도록 대상 업소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관련단체에 협조문을 발송해 가입을 독려하는 등 적극적 홍보를 이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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