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기표된 투표용지 사진촬영 40대女 경찰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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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기표된 투표용지 사진촬영 40대女 경찰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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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가 4일 시작된 가운데, 제주에서 기표한 투표용지를 사진 촬영한 40대 여성이 적발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이날 투표소에서 기표된 투표용지를 사진 촬영한 A씨(43.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8시30분 제주시 한 동지역 사전투표소에서 특정 후보에 투표를 한 기표지를 사진으로 촬영했다가 카메라 소리를 듣고 온 선거사무원에게 적발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기표소 내에서 특정 후보에 투표를 한 기표지를 촬영하는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게된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입건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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