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4.3수형피해자 추가조사 정부 기획단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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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4.3수형피해자 추가조사 정부 기획단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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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제주국민선대위는 제주 4.3사건 당시 불법군사재판에 의해 폭도로 내몰렸던 수형생존희생자들에 대한 진상조사를 위해 정부에 '추가진상조사보고서 작성기획단'이 설치되록 할 것"이라고 23일 밝혔다.

18명의 4.3수형희생자들은 지난 19일 4.3당시 불법 군사재판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것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다.

이들은 1948년과 1949년 제주도에서 이뤄진 군법회의가 정상적인 재판이 아니었으며, 당시 수형 희생자 모두 영장 없이 임의로 체포됐고, 군.경의 취조를 받은 후 아무런 재판절차 없이 형무소로 이송된 뒤 죄명과 형량을 통보받거나 재판정에 집단으로 출석해 단순히 호명을 당한 직후 일률적으로 형을 선고받고 형무소로 이송돼 옥살이를 해야 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당은 "재심청구가 받아들여진다면 4·3당시 수형희생자들에 대한 처형은 불법적인 군사명령에 의한 초사법적인 국가폭력임이 명백하게 드러날 것"이라며 "수형희생자들은 아무런 사법적 절차 없이 형무소 이송 후 죄명과 형량을 통보받았다고 증언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번의 재심청구소송은 수형희생자들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진상 조사가 왜 필요한 지를 다시 한 번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따라서, 2003년 4·3진상조사보고서에서 제안한 정부 차원의 '추가진상조사' 필요성이 강력하게 요청되고 있다. 그래야만 수형희생자 등에 대한 명예회복 조치의 법적인 사실 근거로 삼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은 " 대통령선거 제주공약으로 발표한 대로, 제주4·3특별법에 따라 국무총리가 위원장으로 있는 제주4·3중앙위원회에서 ‘수형희생자’ 등의 진상조사를 의결하고, 자료수집 및 분석, 진상조사보고서작성을 위하여 ‘추가진상조사보고서작성기획단’이 정부에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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