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 건설과정 국가폭력 진상조사 특별법 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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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군기지 건설과정 국가폭력 진상조사 특별법 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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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마을회, 대선 후보에 해군기지 특별법 공약채택 요구
"진상조사는 공권력 남용 막는 제도적 초석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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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일 열린 강정마을회 제주해군기지 특별법 대선공약 채택 촉구 기자회견. ⓒ헤드라인제주

제주해군기지 건설과정에서 발생한 국가폭력에 대한 진상조사 및 피해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 을 대선공약으로 반영하라는 요구가 이뤄졌다.

서귀포시 강정마을회는 11일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각 정당과 대선 후보에게 제주해군기지 건설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국가폭력 등 각종 문제에 대한 진상조사와 피해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공약화 할 것을 촉구했다.

마을회는 "강정마을 구상권 해결을 위한 민정협의체에 제주도내 모든 정당들이 참여해 진일보한 합의를 본 것은 매우 감사한 일"이라며 "그러나 구상권 취하 대선 공약은 지난 10년간 해군기지 건설 갈등으로 공동체가 파괴되고 수많은 사법처리로 고통받는 강정마을에 더 이상 고통이 가해지지 않도록 해소하는 수단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고 구속된 상황에서 이뤄지는 이번 대선이야 말로 지난 정권들이 해군기지 건설사업을 강압적으로 추진하며 발생한 피해들을 구제하고, 강정마을 공동체를 회복시킬 책임이 있는 차기 정부를 구성하는 선거"라며 "마을회는 대선후보들에게 해군기지 건설과정에서 국가폭력이 있었는지를 조사하고, 국가폭력이 있었다면 중앙정부 차원에서 적절한 수준에서 사과와 특별법을 제정하는 공약을 채택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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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일 열린 강정마을회 제주해군기지 특별법 대선공약 채택 촉구 기자회견. ⓒ헤드라인제주
이들은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라면 국민에 대한 공권력의 과도한 집행에 대한 법률적 경제장치가 이미 구축돼 작동되고 있어야 했다"면서 "국책사업이라는 이유로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권리들을 묵살하고 강압적인 수단들을 동원해 국민들의 피해를 가중시키며 추진한다면 현행법상 합법행위라 할 지라도 국민의 감정법상 위법한 행위이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헌법정신을 위배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마을회는 "(해군기지)진상조사는 공권력의 남용을 막는 제도적 장치 마련의 초석이 될 것"이라며 "제주도내 모든 정당들은 이 요구를 받아들여 특별법을 제정하고, 실천하는 대선 공약을 약속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제안을 주저하거나 거부하는 정당이 대선에 당선돼 집권여당이 될 경우 국민을 억압하는 독재를 획책하거나 국민의 요구를 묵살하려는 정당이라는 비난을 피할 길이 없음을 명심하라"고 경고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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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일 열린 강정마을회 제주해군기지 특별법 대선공약 채택 촉구 기자회견.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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