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 구상권 해결 민.정협의체 "각 정당 대선공약 채택 합의"
상태바
강정 구상권 해결 민.정협의체 "각 정당 대선공약 채택 합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해군이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공사 지연을 문제삼아 반대투쟁을 해온 서귀포시 강정마을에 34억5000만원의 구상권 청구소송을 제기해 비판이 쏟아지는 가운데, 강정마을회와 제주도내 5개 정당으로 구성된 '구상권 해결을 위한 민정협의체'가 4일 구상권 철회를 각 정당의 대선공약으로 채택하기로 했다.

강정마을회와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자유한국당 제주도당, 국민의당 제주도당, 바른정당 제주도당, 정의당 제주도당은 이날 제1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민정협의체는 "강정마을을 더 깊은 갈등 속으로 몰아넣는 해군의 구상권 청구는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국가가 심각하게 제한해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정치권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서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합의된 내용을 보면 우선 각 정당 제주도당은 중앙당과 공조해 구상권 철회가 대선후보 공약으로 채택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기로 했다.

이어 재발방지 노력으로 민사소송법 개정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공조하기로 했다.

민사소송법 개정안은 해군의 구상권 청구는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제약하는 민사소송으로서 국가가 손실의 책임이 있는 공직자가 아닌 일반국민 개인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도록 제한을 두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구상권 철회 대선공약이 실질적인 공약이 되기 위한 구체적 행정절차를 파악해 공유하기로 했다.

행정기관이 법원에 제소한 사안일 경우, 그 취하 절차와 법적 근거를 조사. 분석하고, 그에 따르는 반작용은 없는지, 반작용을 최소화 할 대응책은 무엇인지 미리 연구하여 현실성 있는 공약이 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합의는 제주도 내 모든 정당이 초당적으로 공동대응을 합의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헤드라인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