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교 모욕은 '무혐의'...도로교통법 위반 적용
다만 당시 해병대 장교가 고소했던 모욕 및 군형법 위반(고소 당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를 적용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조 회장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조 회장은 지난해 4월 총을 겨누고 있던 군인들이 탑승한 군 훈련차량이 서귀포시 강정마을 안길을 통과하자 다른 주민들과 함께 항의했다.
진입 당시 군 차량에는 군 장병 7명 가량이 탑승하고 있었으며, 기관총을 거치한 후 총기를 들고 주위를 경계하는 대형을 취하고 있었다.
조 회장 등 주민들은 차를 세운 뒤 거세게 항의했고, 군인들은 경계자세를 푼 뒤 잠시 실랑이를 벌이다 부대로 복귀했다.
조 회장 등과 실랑이를 벌인 해병대 장교는 조 회장을 모욕 등의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검찰은 "조 회장측이 당시 행위에 대해 정당한 행동이었음을 주장함에 따라 법원에서 유.무죄 여부를 가리기 위해 재판에 회부했다"고 설명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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