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 공사 잘못된 정책판단, 91억원 날렸다"
상태바
"제주해군기지 공사 잘못된 정책판단, 91억원 날렸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탁방지막 미설치, 계획없던 케이슨 가거치 손실 초래
위성곤 의원 "강정주민에게 책임 전가말고 정부 책임져야"

1.jpg
정부가 해군의 행정절차 미이행과 잘못된 정책 판단 등으로 해군기지 공사가 지연됐는데도 구상권 청구를 통해 공사 지연에 따른 추가비용 책임을 강정 주민들에게 떠넘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서귀포시)은 13일 국회 예산결산심사와 관련한 보도자료를 통해 "제주해군기지 공사는 갈등관리 실패, 법령 위반, 인허가 지연, 무리한 케이슨 가거치 등 정부의 졸속 추진으로 지연됐고, 이로인해 막대한 손실이 있었던 것"이라고 밝혔다.

위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판정에 의해 정부는 삼성물산 등에 추가비용 275억원을 지급한 기본적 원인은 2011년 1월부터 2012년 2월까지 14개월간의 공사기간 연장이다.

그런데 국방부가 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는 제주도의 공유수면매립공사에 따른 면허부관 이행지시 등으로 인해 최소 135일의 공사기간이 늘어났다.

이는 사전재해영향평가, 환경영양평가 협의 등과 관련해 가배수로 및 임시침사지 설치, 오탁 방지막 설치 등의 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판정문에 따르면 해군의 공유수면매립허가 신청 지연, 민원 해결을 위한 등부표 허가 승인 지연 등 사유로 준설공정이 2011년 5월 14경에야 가능하게 됐다.

또 국방부에 따르면 가거치 된 6개의 케이슨이 태풍에 의해 파손돼 공기가 77일 연장되고 91억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했다.

당초 설계에 없었던 케이슨 가거치는 해군의 요청에 의해 시행됐고 그 사유에 대해 대한상사중재원은 중재 판정문을 통해 "공정만회와 반대민원인들에게 공사 중단이 불가능함을 알리기 위함"이라고 적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정거치보다 안전성이 떨어지는 가거치를 '공사 중단 불가능'을 보여주기 위한 정치적 목적에서 시행했다가 막대한 손실만 발생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또 케이슨 가거치의 또 다른 목적이 공정 만회, 즉 공사기간 단축이지만 중재판정문에서는 "케이슨 가거치로 인하여 공정이 단축됐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히고 있다.

즉, 해군이 공사 지연 및 예산 낭비 등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위 의원은 "제주해군기지 공사연장에 따른 추가 비용의 근본적 책임은 정부에 있다"며 "정부는 강정주민에게 그 책임을 전가할 것이 아니라 책임소재를 분명히 가리고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즉각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