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강정주민 고소, 간부 개인차원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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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강정주민 고소, 간부 개인차원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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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구를 겨눈 군인들이 탑승한 군 차량이 서귀포시 강정마을 안길을 통과하는 것을 주민들이 항의한 것에 대해 차량의 탑승하고 있던 해병대 간부가 주민들을 경찰에 고소한 것과 관련해 해병대가 "간부 개인차원의 명예회복에 대한 사항"이라며 선을 그었다.

해병대 9여단은 17일 입장자료를 통해 "지난달 28일 실시한 제주해군기지 통합항만방호훈련 과정에서 발생한 훈련방해에 대해 해병대가 주민들을 고소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9여단은 "이번 고소건은 당시 임무를 수행하던 간부가 자신의 부모에 대한 욕설을 한 시위자 일부를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로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진행한 것"이라며 "구상권 청구나 해병대와는 무관한 개인차원의 명예회복에 대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부모님에 대한 욕설과 영상유포로 인한 개인적인 감정변화로 고소를 진행한 것은 개인의 권리"라며 "부대에서 통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헤드라인제주>

<홍창빈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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