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총선, 반드시 '내 투표소'에서 투표하세요"
상태바
"4.13 총선, 반드시 '내 투표소'에서 투표하세요"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투표절차안내_v.jpg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투표는 반드시 '내 투표소'에서 해야 하며, 투표하러 갈 때 본인의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돼 있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가지고 가야 한다고 밝혔다.

'내 투표소' 위치는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이나, 중앙선관위 누리집(http://www.nec.go.kr), 인터넷 포털사이트, 선거정보 모바일 앱의 '내 투표소 찾기' 서비스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정당.후보자에 관한 선거정보는 각 가정에 발송한 선거공보와 중앙선관위 누리집의 정책.공약알리미(http://policy.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비례대표선거와 지역구선거 2장(서귀포시 동홍동의 경우 도의원보궐선거 투표용지까지 총 3장)의 투표용지에 각각 기표를 한 후, 하나의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지난 9일 사전투표소에서 발생한 장애인이 투표를 하지 못한 사항과 관련해 해당 장애인이 투표당일(4월 13일) 주소지 투표소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면서 "해당 장애인 및 보호자에게 깊은 유감을 표하고 투표당일에는 동일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마련.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선거일인 내일은 국민 모두가 하나 되는 축제와 화합의 날이 돼야 한다며, 각 정당.후보자의 정책과 공약 그리고 자질을 꼼꼼히 따져 보고 비교한 후 한 분도 빠짐없이 투표에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선관위는 선거일에 승합차량 등을 이용해 선거인을 조직적으로 동원하거나, 인터넷.SNS.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해 허위사실을 유포 또는 비방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또 단순한 투표인증샷을 촬영하고 이를 SNS.인터넷에 게시.전송하는 것은 가능하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거나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하는 투표인증샷을 게시.전송하는 행위 △투표소로부터 100m 안에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등은 할 수 없다며 주의를 당부했다.<헤드라인제주>

유무효투표_v.jpg
<홍창빈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