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가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금품.향응 제공 및 비방·허위사실공표 등의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8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 막바지 특별 단속활동'을 전개한다고 6일 밝혔다.
선관위는 광역조사팀을 비롯하여 전임 직원, 공정선거지원단 등의 단속 인력을 총 동원해 ▲허위사실공표·비방.특정지역비하 등 흑색선전행위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금품·향응 제공 등 매수 및 기부행위 ▲투표일 선거운동행위 및 교통편의 제공 등의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24시간 강도 높은 감시·단속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받으면 최고 3천만 원 이내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다"면서 "매수 및 기부행위 등의 중대선거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그 신분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되니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해달라"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원성심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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