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선거에서는 유권자의 기표 편의와 무효표 방지를 위해 투표용지의 후보자란 사이에 여백을 두어 인쇄한 점이 특징이다.
선거별로 후보자란 사이 여백 규격을 살펴보면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와 제주도의원(제22선거구)보궐선거의 경우 1㎝,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경우 0.3㎝이다.
선관위는 기표용구의 규격이 0.7㎝이므로 지역구국회의원선거와 도의원(제22선거구)보궐선거의 경우 과거와 달리 두 개의 란 사이에 걸쳐서 기표된 투표용지의 유·무효에 관한 논란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번 선거부터는 두 개의 후보자란에 걸쳐서 표를 한 경우 무효로 처리되므로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기표 시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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