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기지저지범대위 "해군은 구상권 청구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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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기지저지범대위 "해군은 구상권 청구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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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와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는 30일 성명을 통해 "해군은 강정마을 구상권 청구소송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해군은 지난 28일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한 강정주민과 평화활동가 116명 및 단체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했다"면서 "완공 지연으로 인한 손실 275억원 가운데 34억4800만원을 물어내라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비민주적이고 불법적인 졸속공사의 책임이 있는 해군이 평화로운 저항을 이어온 강정주민들과 평화활동가들에게 공사지연 책임을 뒤집어 씌운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해군의 구상권 청구소송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성토했다.

이어 "그동안 해군은 주민뜻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환경을 파괴하며 공사를 강행했다. 이로 인해 마을 공동체가 파괴되고 주민들은 씻지 못할 상처를 입었다"면서 "해군은 그것도 모자라 건설공사 지연 책임마저 주민들과 활동가들에게 떠넘겨 평화로운 저항을 겁박하려 하는가"하고 물었다.

대책위는 "공사가 지연된 것은 해군의 일방적이고 무리한 공사 추진 때문"이라며 "△항만설계오류△해군기지 공유수면 매립공사 정지명령에 따른 청문회△15만톤급 크루즈선 2척의 입·출항 가능 여부를 검증하는 해군기지 시뮬레이션△오탁수방지막 훼손과 태풍으로 인한 케이슨 파괴 등 공사 지연은 안전성 검증 절차도 환경보호를 위한 조치도 무시한 해군 스스로 자초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평화롭게 살 권리와 집회결사의 자유, 의사표현의 자유와 같은 자신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지키기 위해 평화행동을 한 강정 주민들과 활동가들의 정당한 의사전달을 공사방해로 규정하고 구상권을 청구한 것은 명백한 기본권 침해"라면서 "이미 만신창이가 된 마을 공동체를 재차 파괴하는 행위"라고 거듭 비판했다.

이어 "이런 사법적.경제적 압박에 굴하지 않고 강정 주민들과 평화 활동과들과 지속적으로 연대하며 해군과 정부의 부당행위에 적극 싸워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헤드라인제주>

<홍창빈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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