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총선 후보자 선거벽보 부착..."훼손.낙서하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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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총선 후보자 선거벽보 부착..."훼손.낙서하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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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3월 31일부터 제20대 국회의원선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원 제22선거구(서귀포시 동홍동) 보궐선거 후보자의 선거벽보를 각 선거구별로 유권자의 통행이 많은 지역의 건물이나 게시판 등에 일제히 붙인다고 30일 밝혔다.

첩부장소는 총 812곳으로, 제주시 갑 314곳, 제주시 을 241곳, 서귀포시 257곳에 첩부된다.

도의원 보궐선거 선거벽보는 동홍동 16곳에 첩부된다.

선거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 경력, 학력, 정견과 홍보에 필요한 내용이 게재되어 있어 후보자의 정보를 거리에서 한눈에 비교할 수 있다.

선거벽보의 내용 중 경력·학력 등에 관하여 거짓 사실이 있다면 누구든지 관할 선관위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거짓 사실이라고 판명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한다.

선관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와 후보자가 게시하는 홍보 현수막을 찢거나 낙서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면서, 이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선관위 위원·직원 및 공정선거지원단 등 모든 인력을 동원해 선거벽보의 첩부·관리상황을 수시로 순회·확인할 계획이다.

또 경찰과 긴밀히 협조하여 관내 순찰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각 가정에 발송할 선거공보는 4월 1일까지 제출받아 투표안내문과 함께 4월 3일까지 발송된다. <헤드라인제주>

<원성심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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