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총선 제주공약 제시..."제2공항 재검토-기초단체 부활"
상태바
정의당, 총선 제주공약 제시..."제2공항 재검토-기초단체 부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DSC_1293.jpg
▲ 30일 오전 10시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총선 공약 기자회견을 갖고 있는 정의당 제주도당ⓒ헤드라인제주
정의당 제주도당은 30일 제주 제2공항 전면 재검토와 기초자치단체 부활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제주지역 공약을 제시했다.

정의당 제주도당은 이날 오전 10시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총선은 대한민국 정치의 미래를 바꾸는 선거다. 정의당을 더 크게 써주시면 서민의 살림살이가 더 풍요로워질 것"이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정의당 제주도당은 "국가의 부는 늘어나는데 국민들은 더 불행해지고, 경제적 불평등이 행복 불평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1인당 GDP가 올라갈수록 자살률도 같이 올라가는 이상한 나라가 오늘날 대한민국의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야당은 야당답게 싸우지도 못하고 있고, 대안이 되지도 못하고 있다. 가장 큰 피해자는 서민과 사회적 약자들"이라며 "제주도 또한 마찬가지다. 국제자유도시 출범 10년이 지났지만 삶의 질이 향상되기는 커녕 총체적 난국을 맞고 있다. 관광객이 아무리 증가해도 서민경제와는 무관하고,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될 수록 집 없는 서민들의 한숨은 깊어진다"고 말했다.

정의당 제주도당은 "도민들은 새로운 제주, 정의로운 제주를 요구하고 있다. 갈등 없고 도민 통합이 실현되는 제주, 지속가능하고 생태친화적인 제주, 도민이 경제를 주도하고 도민에게 이익이 환원되는 제주, 풀뿌리 주민자치가 제대로 실현되는 제주는 우리가 지향하는 정의로운 제주의 모습"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의당 제주도당은 4.13총선에 임하는 주요 공약을 제시했다.

먼저 정의당 제주도당은 "일방적인 제주 제2공항 추진을 전면 재검토하고, 주민참여가 보장하는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하겠다"며 "국책사업이라 할지라도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강행했을 때 제2의 강정사태가 우려된다. 갈등조정기구를 구성해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가겠다"고 밝혔다.

또 정의당 제주도당은 "제주자치권 확대 및 도민복지와 환경보전을 위한 '신특별법'을 제정하도록 하겠다"며 "현재 제주특별법은 외국자본의 무분별한 유입, 난개발 확대, 부

동산 가격 상승 등 도민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다. 지속가능한 제주를 만들기 위해 신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기초자치단체 부활과 도지사 선거 결선투표제 도입도 공약으로 내걸었다. 정의당 제주도당은 "도지사의 제왕적 권한을 견제하고 권력을 분산시킬 수 있는 제도는 임명직 행정시장이 아닌 선출직 시장으로의 전환이 가장 확실한 대안"이라며 "시와 읍면동의 기능을 확대해 도민과 밀착된 소통을 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출발점"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2020년까지 서민 중심의 임대주택 3만호를 건설하고, 종합적인 부동산정책 전담기구를 신설하겠다"며 "제주도가 오는 2025년까지 총 10만호의 주택을 공급하는 계획을 검토 중인데, 해마다 공급되는 주택 가운데 최소 50% 이상을 영구임대주택으로 건설해 집 없는 서민들의 걱정을 해소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함께 참석한 정의당 비례대표 2번 김종대 후보는 "정의당을 원내 20석의 교섭단체로 만들어달라. 무능하고 오만한 당에게 줬던 배지 회수하고 박근혜 정부에 맞설 힘을 달라. 박근혜 대통령의 가짜 구호에 맞서 진짜 안보를 책임질 수 있는 당을 선택해달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김 후보는 "박근혜 정부 제대로 견제하겠다. 정의당이 강해져야 민주주의 더 깊게 뿌리내릴 수 있다. 정의당을 교섭단체로 만드는 것이 평화로운 대한민국 만드는 길"이라고 거듭 당부했다. <헤드라인제주>

1.jpg
▲ 30일 오전 10시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총선 공약 기자회견을 갖고 있는 정의당 제주도당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