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강정마을회 등에 34억 구상권 청구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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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강정마을회 등에 34억 구상권 청구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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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지연 비용 275억 중 일부 청구
강정마을회 등 5개 단체 120여명 대상

해군은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민군복합형관광미항) 공사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해군기지 건설공사가 14개월 지연됨에 따라 발생한 비용 275억원 가운데 34억원을 해군기지 반대 운동에 동참한 5개 단체 120여명을 대상으로 제기됐다. 이 가운데는 강정마을회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군 관계자는 "이번 구상권 행사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국책사업을 불법적인 행위로 방해하여 공사를 지연시키고, 국민세금의 손실을 가져온 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는 정당한 조치"라면서 "채증자료를 바탕으로 면밀히 분석했으며, 법률적 검토를 거쳐 불법 공사방해자 및 단체를 대상으로 구상금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한편 강정마을 공동체를 붕괴시키며 격한 갈등과 충돌을 불러왔던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은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예산 1조765억원을 투입해 강정해안에 함정 20여척과 15만톤급 크루즈선박 2척이 동시에 계류할 수 있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을 건설하는 내용으로 추진됐다.

2007년 절차적 정당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강정마을이 입지로 선정됐고, 2008년 9월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민과 군이 함게 사용하는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계획이 결정된 후, 2010년 1월 항만공사가 시작됐다.

그러나 최초 입지선정 과정에서부터 많은 논란을 초래했고 격렬한 주민저항에 부딪히면서 마을 공동체가 파괴되는 등 큰 상처를 남겼다.

제주도의회의 절대보전지역 해제 동의안의 '날치기 처리', 강정 중덕해안가 농성장 및 구럼비 발파공사 강행을 위한 공권력 투입 등이 이어지면서 주민 600여명이 경찰에 체포됐고, 이중 500여명이 사법처리됐다. <헤드라인제주>

<홍창빈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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