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언론사 총선 여론조사기준 위반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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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언론사 총선 여론조사기준 위반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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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여론조사 특별조사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제주지역 언론사들이 선거여론조사 기준을 위반했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선관위는 왜곡이 의심되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한 결과 8개 여론조사기관 53건의 조사가 선거여론조사 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하고 2개 기관에 각각 과태료 3000만원을 부과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중에는 제주일보가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한 선거여론조사 5건도 포함됐다. 공직선거법 제108조와 선거여론조사기준 제4조를 위반했다는 판단이다.

선관위는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총선 여론조사를 실시하면서 제18대 대통령선거 득표율 기준으로 추가가중값을 적용했는데, 이는 객관적인 기준이 아닌 조사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조사결과가 왜곡될 수 있는 방법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선관위는 제주일보가 지난해 12월 24일부터 26일 3일에 걸쳐 보도한 제주시 갑, 제주시 을, 서귀포시 선거구 여론조사 결과와 1월 31일부터 2월2일까지 실시한 보도, 2월 18일부터 21일까지 실시한 보도 등 5건에 대해 공표 및 보도할 수 없다고 밝혔다.

만약 이 보도를 인용보도할 경우에도 과태료 3000만원이 부과된다.

이와 함께 선관위는 KBS제주방송총국이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 지난해 12월 28일 보도한 총선 여론조사 결과도 공직선거법과 선거여론조사기준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 여론조사의 경우 지난해 11월 기준 제주도 인구현황에서 지역, 성, 연령대별로 할당추출 방법으로 표본을 선정한 것은 적정하나, 조사원이 해당 읍면동지역을 방문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것은 여론조사 대상의 전 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를 선정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됐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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