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천만원 뒷돈' 속전속결 수사..."증거없어 무혐의 결론"
상태바
'5천만원 뒷돈' 속전속결 수사..."증거없어 무혐의 결론"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찰 "공동주택 인허가 금품의혹 증거없어 불기소 송치"
"업자 2명 금품수수 입건...인허가 청탁부분 계속수사"

속보=제주시 애월읍 하귀리 해안가에 신축되는 공동주택 건축허가 과정에서 시행사 측이 공무원에게 5000만원의 돈을 건넸다는 내용의 녹음파일이 공개돼 지방정가에까지 큰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15일 공무원 관련 금품수수 의혹에 대해서는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제주지방경찰청은 이날 공동주택 인허가 비리의혹에 대한 일부 수사를 마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사업 시행자가 공무원에게 5000만원을 제공했다는 의혹에서는 대해서는, 제공자로 지목된 사업 시행자가 '자신이 신축하는 공동주택의 분양을 위해 투자자에게 거짓말을 한 것으로, 공무원을 만나거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면서, 이에대한 관련 증거가 확인되지 않아 무혐의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즉, 5천만원 제공의혹은 녹음파일에 나온 시행사 관계자 A씨의 '거짓말'로 결론이 났다는 것이다.

경찰은 그러나 건축관련 업자 2명이 인허가에 개입해 금품을 주고받은 사실이 확인돼 이들을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 업자 2명이 시행사로부터 돈을 받아 인허가 관련해 공무원에게 청탁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공무원 연루 여부를 계속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경찰 수사결과는 수사가 착수된지 보름여만에 나온 것이어서 주목됐다.

녹음파일의 금품제공 의혹과 관련해 4.13총선에 출마한 고위공직자 출신이 연루됐다는 소문이 나돌면서 경찰이 이 사건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서둘러 수사결과를 발표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새누리당 후보공천 과정에서 '녹음파일'과 관련해 공방전이 벌어졌다.

한편 이번 사건은 공무원에 직접적 금품제공 논란 외에도 건축시의 과정에서 해안경관을 고려해 3층으로 조정받았다가 3차 심의끝에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허가를 받은 점, 실제 공사에서 허가사항과 다르게 5층으로 불법시공된 점 등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아 특혜성 논란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앞으로 경찰 수사에서는 건축 인허가 청탁과 관련한 부분이 주목된다. <헤드라인제주>

<홍창빈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