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방식 후보 "노인의료복지법 제정, 어르신 건강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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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방식 후보 "노인의료복지법 제정, 어르신 건강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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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방식 예비후보 ⓒ헤드라인제주
오는 4.13총선에서 제주시 갑 선거구에 출마하는 새누리당 신방식 예비후보는 25일 어르신 건강권 확대를 위해 노인의료복지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신 예비후보는 "급속한 고령화에 대응해 노인복지법과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에 의해 분산적이고 비효율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노인 의료복지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정비해 어르신들의 건강한 삶에 대한 권리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신 예비후보는 이를 위해 "노인복지법을 복지와 의료를 통합한 노인의료복지법으로 대체 제정해 노인 복지와 의료를 연계한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했다.

그는 또 "치료 위주의 노인 의료체제를 체계적인 건강관리와 사회참여활동 등을 통한 예방 중심으로 확대하고, 의료법에 의한 요양병원과 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요양시설의 역할을 명확하게 정립해 건강·질병상태에 따라 효과적인 요양·치료 서비스를 받을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신 예비후보는 "장기요양보험에서 간병비가 지급되는 요양시설과 달리 요양병원은 건강보험에서 간병비가 지급되지 않는데다 입원 시 본인부담금 때문에 치료를 포기해 요양병원에 있어야 할 중증환자가 요양시설에, 요양시설에 있어야할 경증환자는 요양병원을 찾는 '이상한' 현실도 바로잡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신 예비후보는 "요양병원에서 치료를 받아 의료문제를 해결했음에도 까다롭고 비현실적인 요양시설 입소기준 때문에 요양병원에 장기입원해야 하는 문제도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신 예비후보는 "65세이상 노인의 의원급 의료기관 외래진료 때 총 진료비가 1만5000원 이하면 1500원, 1만5000원 이상일 경우 진료비 총액의 30%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돼있는 노인정액제 기준을 2만5000원 수준으로 상향조정해 노인들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공약했다.

신 예비후보는 "건강한 삶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시행,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무의탁 홀몸노인들에 대한 무료 야간간병지원서비스를 도입하는 등 노인의료복지 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원성심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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