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수 예비후보 "환경오염 부담금 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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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수 예비후보 "환경오염 부담금 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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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창수 예비후보. ⓒ헤드라인제주
오는 4월13일 실시되는 제3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제주시 갑 선거구에 출마하는 새누리당 강창수 예비후보는 19일 "어민들을 위한 육상 개발 및 하천 정비로 인한 '환경오염 부담금 제도' 도입"을 공약했다.

강 예비후보는 "기존에 실시되고 있는 '환경개선 부담금 제도'는 공장, 에너지 생산·비축 및 공급시설, 광산, 창고시설, 위험물 제조소 및 저장소, 주차장, 축사(양잠·양봉·양어시설 및 부화장 포함), 식물관련시설, 군사시설 등은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면서 "'환경오염 부담금 제도'는 오염이 유발되는 육상개발과 하천정비, 그 외 환경을 오염시키는 모든 주체로부터 오염에 대한 부담금을 징수하여 그 오염원의 최종 유입지역인 마을어장의 정화 및 자원조성비용으로 활용 할 수 있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해양수산분야에서 그러한 부분을 지원하고 있으나 재정지원의 한계가 있다"면서 "따라서 환경오염부담금을 조성해 부분별 저감방안 마련을 위한 시설정비와 마을어장 정화 및 자원조성을 돕는 재원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제주도 마을어업 생산량 변동을 보면 2012년부터 2014년 동안 마을어업 생산량 변동이 8103톤에서 4106톤으로 무려 49%나 감소했다"면서 " 현재 수산종묘방류 및 해양쓰레기 처리를 하고 있으나 장기적인 측면에서 효과를 보기 힘들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강 예비후보는 "제주연안바다 황폐화에 따른 육상기인 오염원 차단을 통해 도민과 관광객, 지역 어민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풍부한 마을어장 조성이 필요하다"면서 "환경오염 부담금 제도를 통해 깨끗한 바다, 자원이 지속되는 바다, 해녀분들이 잘 살 수 있는 바다를 만들어 모두가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고 설명했다.<헤드라인제주>

<홍창빈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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