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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지영미 / 서귀포시 안덕면사무소 민원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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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영미 / 서귀포시 안덕면사무소 민원담당부서. ⓒ헤드라인제주
인감증명제도는 1914년 도입된 이후 거래관계등에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사용되어왔다. 인감증명제도는 공증제도를 대신하여 간편하게 본인의 의사를 입증할 수 있지만 그만큼 안정성 또한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한다.

인감증명의 주요 용도는 다양하나 특히 부동산 거래와 은행 담보대출용으로 많이 사용된다. 그만큼 인감 등의 위조, 인감증명서의 부정발급 등으로 재산상의 피해발생 사례도 늘고 있다.

이러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생긴 제도가 인감보호신청제도이다. 인감보호신청이란 본인 외 발급금지 등 요청하는 바에 따라 인감증명 발급이 금지되는 제도이다. 인감보호신청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본인이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민원실을 방문하여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피해를 막기 위한 인감보호신청이 되려 본인에게 피해가 되는 경우가 있다. 기존 인감보호신청으로 위급한 상황 발생 시에도 대리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하는 경우이다.

하지만 인감증명법 시행령개정으로 인감보호해제신청이 편리해졌다. ‘본인 외에는 자신의 인감증명서를 발급하지 못하도록 신청(인감보호신청)’한 사람이 병원 입원 등으로 동주민센터 방문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인감담당공무원이 병원을 직접 방문하여 본인의사를 확인한 후 인감보호의 해제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기존) 본인이 대리발급 금지 신청(인감보호)을 해놓았으므로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보호상태를 해제하지 않으면 대리발급 불가

인감보호를 신청한 후 병원 등의 입원으로 직접 인감증명서발급기관을 방문할 수 없는 경우 인감보호의 해제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인감보호해제 방문확인 신청서에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입원한 시설을 관할하는 읍장·면장·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그리고 신청을 받은 읍장·면장·동장 또는 출장소장은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방문 여부 및 방문 예정 일시 등을 본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전화나 우편 등의 방법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공무원이 방문하기로 한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6일 이내에 방문하여야 한다.

신청인을 방문한 관계 공무원은 주민등록증등이나 무인으로 본인의 신분을 확인하고, 본인의 의사를 확인한 후에 인감보호 해제신청서를 제출받아 처리한다.

시행령 개정으로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토대를 강화함으로써 인감증명제도에 대한 신뢰가 더욱 향상될것을 기대해본다. <지영미 / 서귀포시 안덕면사무소 민원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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