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방식 예비후보 "기업 맞춤형 청년일자리 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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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방식 예비후보 "기업 맞춤형 청년일자리 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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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 13일 실시되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제주시 갑 선거구에 출마한 새누리당 신방식 예비후보는 15일 정책공약자료를 통해 "기업 맞춤형 청년 일자리 프로그램 시행 및 제주진출 기업과 공공기관.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청년 의무고용할당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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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방식 예비후보. ⓒ헤드라인제주
신 예비후보는 "이번 정책공약은 1차-3차산업에 편중된 산업구조로 제주에 좋은 일자리가 부족한 가운데 구인기업과 구직자간 업종.급여수준 등에 대한 다른 눈높이로 인한 '미스매치' 문제가 심각한 현실을 감안했다"며 공약의 취지를 설명했다.

신 예비후보는 "도내 각 대학과 제주진출 기업 및 지방공기업.향토기업 등의 참여하에 대학 재학중 기업이 필요로 하는 취업교육을 이수하면 졸업 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일.공부 병행 기업 맞춤형 청년 일자리 프로그램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를 통해 구직자와 구인기업간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기업도 원하는 전문인력을 확보함으로써 경쟁력을 높이는 등 청년취업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제주에 진출한 기업과 공공기관.지방공기업 등에 대해 제주 청년을 일정비율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청년 의무고용 할당제를 도입, 기업과 지역이 공생하는 구조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자신했다.

신 예비후보는 "이를 위해 청년고용촉진특별법과 제주특별법을 활용 또는 개정해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 구직자와 구인기업간 '미스매치'에 따른 청년 취업난을 해결하고 제주출신 우수 인재들의 역외유출을 방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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