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총선에서 제주시 갑 선거구로 출마하는 새누리당 양창윤 예비후보는 4일 "올해부터 시행되는 7월 갈치 금어기 지정은 어업 현실을 무시한 전형적 탁상행정으로 즉시 폐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양 후보는 "7월 갈치 어획량은 1006톤으로 1년 위판량의 10%를 차지하고 있는데 올해부터 시행되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은 7월을 갈치 금어기로 정해 근해연승어선의 갈치 잡이를 금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렇게 되면 제주도내 132척의 갈치 잡이 근해연승어선은 7월 한 달 조업을 하지 못해 천여톤 갈치 잡이로 벌어들이는 수입을 고스란히 빼앗기게 된다"며 "특히 대형 쌍끌이 어선과 근해 채낚기어선에는 갈치 금어기를 적용하지 않아 근해연승어선만 상대적으로 피해를 입게 돼있어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양 후보는 "이렇게 현실에도 맞지 않고, 형평성에도 어긋난 갈치 금어기 지정은 즉시 폐지돼야 한다"며 "대신 제주도내 어민들이 자율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5월 갈치금어기를 제도화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제가 국회에 진출하면 즉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도록 해서 7월 갈치 금어기를 폐지하겠지만, 그 이전에 제주도가 시행령 개정을 건의해 제주도내 어민들의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헤드라인제주>
<원성심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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