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13일 실시되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30일 오후 열린 제주시 갑 새누리당 신방식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옥외 행사시 '연호'를 한 행위에 대해 선관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제주시 연동에 위치한 건설회관 앞에서 열린 선거사무소 개소식 옥외행사에서 현판식을 마친 직후 사회자가 '신바람!'이라고 외치자, 군중 중에서 '신방식'이라는 연호가 터져나왔다.
이에 군중 중 일부가 연호를 따라 외쳤고, 현장에 있던 선관위 직원들이 바로 제지했다.
선관위는 옥외행사에서 '연호'는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사회자에 대해 31일 중 선관위를 방문할 것을 통보하는 한편, 개소식 행사 대본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헤드라인제주>
<홍창빈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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