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후보 선거사무소는 21일 "도민의 후원 속에 깨끗한 선거를 치르겠다는 다짐 아래 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후원은 익명 기부일 경우 1회 1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연간 120만원 이하만 가능하며, 회원가입을 하지 않아도 후원이 가능하다.
연말 정산 시 1년 10만원 기부에 대해 소득공제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예비후보 후원회는 후원회 지정권자(예비후보자)에 대한 정치자금의 기부를 목적으로 설립.운영되는 단체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단체다.누구든지 자유의사로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후원회의 회원이 될 수 있지만, 공무원, 법인, 단체는 후원할 수 없다. <헤드라인제주>
<오미란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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