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총선, 제주 각 선거구별 선거비용 제한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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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총선, 제주 각 선거구별 선거비용 제한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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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4월 13일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선거비용제한액을 3일 공고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제주시 갑 선거구는 1억8400만원, 제주시 을 선거구와 서귀포시 선거구는 각각 1억7400만원으로 확정됐다.

지역구 후보자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공직선거법 제121조에 따라 기본 1억원에 인구수에 200원을 곱한 액수, 각 읍면동수에 200만원을 곱한 액수를 더하고, 여기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3.8%를 곱해 산정된 것이다.

특히 이번 선거비용 제한액은 지난 제19대 선거보다 감소한 것이 눈길을 끈다. 제19대 선거에서 선거비용 제한액은 제주시 갑 1억9600만원, 제주시 을 1억8400만원, 서귀포시 1억8600만원이었다.

선관위는 선거비용 제한액이 감소된 것은 소비자물가지수 기준년도를 시점으로 경제상황 등에 따른 소비자물가 변동폭이 적어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이 낮게 산출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선거비용이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되는 금전.물품 및 채무 그 밖에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후보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다만, 후보자 등록시 선관위에 납부하는 기탁금이나 무소속후보자가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는데 소요된 비용 등 선거운동 준비에 지출한 비용과 선거사무소의 설치.유지비용 등은 선거비용으로 포함되지 않는다.

선거비용은 선거운동의 기회 균등과 선거공영제 원칙에 따라 선거가 종료된 후 후보자가 보전 청구한 비용에 대해 조사를 거쳐 보전하게 된다.

지역구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 득표한 경우 선거비용 제한액 범위 안에서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돌려받고, 10%이상 15%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돌려받는다.

선거비용 부풀리기 등 허위로 선거비용을 청구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후보자는 선거비용 지출 관련 영수증.계약서 등 증빙서류 외에 실제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게 된다.

선관위는 선거기간 중 '정치자금 공개시스템'을 통해 후보자가 선거비용을 자율적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해 선거비용의 투명성을 높일 방침이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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