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총선 180일 앞으로...선거운동 제한.금지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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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총선 180일 앞으로...선거운동 제한.금지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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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D-180일 제한.금지사항 발표

내년 4월13일 실시되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18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16일부터 선거운동과 관련한 규제가 더욱 강화된다.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15일 20대 총선과 관련해 선거일전 180일인 16일부터 제한․금지되는 사항을 발표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후보자(입후보예정자)간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불법적인 선거운동으로 인한 선거의 공정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일정한 행위를 제한 또는 금지하고 있다.

180일부터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현수막 등의 광고물을 설치․게시하거나, 표찰 등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거나,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판매할 수 없다.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거나, 정당․후보자의 명칭․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사진, 녹음․녹화물, 인쇄물, 벽보 등도 배부․상영․게시할 수 없다.

정당이나 후보자가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은 당해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그 기관․단체 또는 시설의 설립이나 활동내용을 선거구민에게 알리기 위해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나 그 명의를 유추할 수 있는 방법으로 현수막․방송․신문이나 인쇄물 등을 이용해 선전할 수 없다.

또 선거에 관해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단체가 해당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려는 때에는 그 전에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하는 사항을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해야 하고, 그 홈페이지에 등록된 여론조사만을 공표․보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당, 방송사업자,신문사업자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하려는 때에는 여론조사개시일전 2일까지 관할 선관위에 서면신고해야 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에서 시기별로 제한․금지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을 몰라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관련 규정을 사전에 문의하는 등 각별한 유의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선거 관련 각종 문의사항은 선관위 대표 전화번호 1390번이나 선거법령정보시스템(http://law.nec.go.kr)에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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