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정보누설 금지', 과잉규제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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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정보누설 금지', 과잉규제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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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논단] 환경평가심의위 '운영세칙', 의구심 사는 이유
'취득정보' 범주 불명확...'정보통제', 환경단체 겨냥 의구심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가 18일 마련한 운영세칙 중 '취득정보의 외부누설 금지' 규정은 목적과 내용에서 의구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위원들 내부에서도 많은 논란 끝에 의결된 운영세칙은 심의위원의 신분으로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누설하거나 알게 된 정보를 외부에 알려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행위를 절대 금지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가 주의.경고.해촉까지 할 수 있도록 규제조항까지 뒀다.

이유는 크게 두가지 차원이다.

하나는 환경영향평가 심의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 및 위원 위상정립을 위한 목적, 다른 하나는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 비위를 저지르거나 부적절한 행위를 막기 위한 차원이라고 한다.

후자는 두말할 나위없이 공감되는 부분이다. 예전, 환경영향평가심의 위원으로 있으면서 비위에 연루된 사례도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다소 모호하고 추상적으로 다가오는 심의의 객관성과 공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다는 전자의 목적 부분은 얼핏 보더라도 또다른 목적 내지 의도가 숨어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실제 운영세칙 심의과정에서 위원들간 많은 논쟁이 벌어졌다고 한다.

논쟁은 환경단체 등에서 환경영향평가 심의 안건에 대해 기자회견이나 성명 등을 통해 사전에 입장을 발표해 왔는데, '취득정보 누설금지원칙'을 통해 강력한 규제를 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에서 출발하고 있었다.

사실 그동안 환경영향평가심의위의 안건으로 상정 예정된 특정 사업에 대한 환경단체나 시민사회단체의 입장발표는 의례적으로 이뤄져 왔다. 또 이 입장발표 후 제주사회 이슈로 등장하거나 논란거리가 되는 경우도 많았다.

회의에서는 심의위원이 환경영향평가 심의관련 내용에 대한 기자회견 등에 참석해 입장을 발표하는 것은 안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즉, 심의위원은 절대로 취득정보에 대해 외부로 누설해서도 안되며, 이의 내용을 갖고 열리는 기자회견에 참석해서도 안된다는 것이다.

논쟁상황을 정리해보면, 이번 운영세칙 목적에는 환경단체에 소속된 심의위원에 의해 '누설'을 우려한 부분이 큰 것으로 해석된다.

물론 '비위' 등을 우려한 것이라면 환경단체 소속 심의위원도 예외일 수는 없다. 또 심의 과정에서 위원들의 개별적 발언 내용이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보안을 유지하도록 할 수도 있다.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규제는 타당성이 있어야 하고 범주는 명확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운영세칙에서 명시하고 있는 '취득정보'의 범주는 매우 모호해 과잉규제 논란이 일고 있다. 누설해서는 안되는 내용의 범주에 환경영향평가 초안의 내용 등이 포함되는 것인지 여부도 명확하지 않다.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경우 공람 등의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공개되는 정보'의 범위에 있는데, 행여나 이 부분까지 포함된다고 한다면 헌법적 권리인 알권리 침해 내지 과도한 정보통제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누설금지 정보의 범주가 불명확한 그 자체가 과잉규제에 다름없다. 운영세칙의 과잉규제 논란의 화살은 원희룡 도정으로 향하고 있다.

이 운영세칙이 마련되기 불과 며칠전, 원 지사는 두번에 걸쳐 '미확정 정책자료'의 외부유출을 크게 지적했다.

정보공개를 위축시키자는 취지는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내부에서 논의를 위해 진행되는 상태에서 공개되면서 혼선 내지 또다른 변수로 작용될 소지가 있다고 하면서, 최종 확정되지 않은 자료의 외부공개를 통제할 것을 주문했다.

원 지사의 이 발언이 있은지, 며칠 없어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차원의 이 '운영세칙'이 나온 것이다.

이러한 전후 상황들을 종합해 볼 때, 이번 운영세칙은 환경단체에서 심의안건에 대해 사전에 발표하면서 논란 또는 이슈화시키는 등의 공론화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 큰 것으로 풀이된다.

상호 충돌하는 '금지'와 '적극적 정보공개'라는 법익의 실효성 크기에 대한 판단, 그리고 범주의 불명확성에서 오는 과잉규제 논란에 대한 분명한 설명이 필요하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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