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긴급출동 부서진 주택 문짝...어떻게 보상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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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긴급출동 부서진 주택 문짝...어떻게 보상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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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 제1호 손실보상금 지급

최근 서귀포시로 이사온 A씨(43)는 최근 황당한 일을 겪었다. 퇴근 후 집에 들어가 보니 집 뒷문이 부서져 있었던 것.

알고보니 예전 그 집에 혼자 살던 고령의 할머니가 최근 보이지 않는 게 수상하다는 동네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인명구조가 시급한 상황이라 판단해 문을 부수고 들어간 것이었다.

하지만 신고된 할머니는 이미 몇 달 전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간 후였다.

A씨는 경찰의 조치가 이해되기도 했지만 자신의 돈으로 부서진 문을 수리하는 것은 억울하다고 생각돼 경찰에게 하소연했고, '손실보상제도'를 이용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전해들었다.

A씨는 경찰에 보상을 청구했고, 결국 수리비를 돌려받을 수 있었다.

이 사례는 제주지방경찰청(청장 이승철)이 7일 개최한 손실보상위원회 제1호 손실보상금 지급 실제 사례다.

'손실보상제'란 경찰이 적법한 업무 중 손실을 입은 국민에게 국가가 보상해 주는 제도다.

과거에는 별도의 보상규정이 없어 범인검거나 인명구조 등의 활동 중 일반인에게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경찰관이 사비로 보상해주는 경우가 발생하면서 경찰활동이 위축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손실보상 규정을 신설, 지난해 4월 제도 시행에 들어갔다.

보상 대상은 당사자가 '손실'에 대한 책임이 없는 대상자로, 경찰관의 활동에 의해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 해당 물건의 수리비나 교환가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경찰관의 불법행위로 인해 손실이 발생한 경우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고, 민사상 소송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보상되는 사례를 살펴보면 △아파트 복도에 핏자국이 이어져 있다는 신고에 따라 핏자국이 멈춘 집을 확인하기 위해 창문을 부순 경우 △살인사건 사체 발굴을 위해 매장지 주변 밭을 파헤쳐 농작물 손실이 난 경우 등은 보상 인정됐다.

반면 △자살기도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으며 칼로 자해, 이를 제지하기 위해 문을 부순 경우 △'여자 비명소리가 들린다'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문을 부수고 진입한 바 부부싸움 중이었던 경우 등은 인정되지 않았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1호 보상사례를 계기로 주민여러분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경찰에서도 국민들의 법적 권리인 손실보상 청구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헤드라인제주>

<홍창빈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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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윤 2021-05-17 01:11:34 | 223.***.***.39
채근뒤집에서 철거를 하다 우리집이 집벽 담등이 금이가고 부서적는데 어떻게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