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세금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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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세금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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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고영철 / 제주시 자동차세담당
고영철 / 제주시 자동차세담당.<헤드라인제주>

자동차를 살 때에는 공장도가차량에 5∼6%의 개별소비세에 10% 부가가치세가 붙여 자동차를 구입하면서 다시 4∼7%의 취등록세를 내야 마침내 자기 차량이 된다. 25%내외가 세금이다.

또한 자동차를 운행하기 시작하면서 배기량 1600cc 초과시 cc당 200원과 30%의 교육세가 자동차세로 부과되는데, 1600cc기준으로 년 41만원 정도의 세금을 내야하고, 자동차는 연료를 주입해야 주행이 가능하므로 이 또한 휘발유 1L당 2000원을 기준으로 교통세, 교육세, 주행세, 부가가치세 등으로 판매가의 44%인 880원 정도가 세금이다.

이렇게 자동차세는 1961년도 현행 지방세법이 제정되어 영업용에 비하여 자가용자동차에 고율의 세가 부과된다는 점에서 사치세의 성격을 띄고, 차량배기량에 따른 세액의 조절을 통하여 중·대형 자동차에 대한 수요억제 기능과 함께 대기오염, 도로파손 및 교통 혼잡 등을 유발하는 데에 대한 특별부담금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

특히 2005년 기후온난화 방지를 위한 교토의정서가 공식 발효됨에 따라 우리정부에서는 에너지, 산업공정, 농축산, 폐기물, 산림 등 각 부문별로 온실가스 감축시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동차세 부과기준을 배기량에서 연비 또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으로 바꾸는 방향이 논의되고 있고, 자동차업계에서도 친환경자동차 개발에 박차를 가하여 현재 수소연료전지차, 전기자동차 등 차세대 자동차 개발에 집중 투자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향후 자동차세 부과여건의 변화나 변해가는 자동차 개발 추이를 감안하더라도 앞으로 자동차를 취득 예정인 분은 경형 자동차 또는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세제면제 또는 일부공제 혜택 등을 꼼꼼하게 점검하여 자동차세 절세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영철 / 제주시 자동차세담당>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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