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직 상실 공석 한경.추자 도의원 보궐선거 '미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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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직 상실 공석 한경.추자 도의원 보궐선거 '미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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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잔여임기 6개월 미만 미실시 결정"

제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3일 전체 위원회의를 열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서대길 의원의 의원직 상실 대법원 확정판결로 공석이 된 제19선거구(한경.추자면)에 대해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제주시선관위는 위원회의 의견수렴 결과 지방의원의 잔여 임기가 6개월 미만으로 보궐선거 실시의 실익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보궐선건ㄴ 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지방의회의 의원정수의 4분의 1 이상이 궐원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역구 주민에게 상품권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던 서 의원은 벌금 200만원을 확정 판결받으면서 의원직을 상실했다.

한편 이 선거구에서는 오는 6.4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누리당 좌중언 제주중부로타리클럽 회장, 민주당 좌남수 전 도의원 등의 출마가 거론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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