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주차 위반'...차량 밑 장애인표시 구역 표시 후 견인
상태바
'억울한 주차 위반'...차량 밑 장애인표시 구역 표시 후 견인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근 유트뷰와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억울한 주차 위반'이라는 제목의 영상(http://youtu.be/-2fPiVxKS2I)이 올라와 화제다.

게시물은 이스라엘의 한 남성이 억울하게 주차위반 혐의를 뒤집어쓴 사연을 보여주고 있다.

자신의 차량이 지정된 주차구역에 세웠으나 갑자기 견인조치됐다. 이유는 장애인 주차구역에 차를 세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남성은 "장애인 주차표시가 없는 곳에 세웠다"며 항의하며, '억울함'을 증명하기 위해 주차장 CCTV 영상을 인터넷에 공개했다.

CCTV 확인결과 주차장의 도색작업을 하던 인부들이 이미 주차돼있던 남성의 차량주위에 장애인 주차구역을 표시했고, 이후 견인차량이 이를 견인해 간 것이었다.

이 내용이 알려지자 당국은 뒤늦게 견인 비용 부과를 취소하고 자동차 소유자에게 공식 사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게시물을 접한 네티즌들은 "정말 황당했겠다", "진짜 억울한 주차 위반이구나", "어처구니가 없는 사건이네요"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헤드라인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